안녕하세요
9월에 베스트글 두 번 올랐던 서울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제 글 보시면 자세한 게 나와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버스가 코너를 돌 다 안전사고(버스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발생
2.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3. 경찰에서 기사인 제게 벌점 및 과태료 부과 하려고 함
4. 제가 억울하여 즉결심판 신청
5. 법원에서 즉결심판 기각
6. 재조사
7.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
8. 약식기소 우편이 날아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 우편 기다리는중
이게 대략적인 현 상황입니다.
제 아이디 눌러보시면 블랙박스 영상과 디테일하게 작성한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블박 영상을 보시면 정말 별 시답잖은 충격으로 신고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버스업계에 저런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자도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는 맞으니 이해한다쳐도
저는 조사관(경찰관)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 조사관은 신고자가 일어선 승객을 찾아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제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벌점을 부과
2.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사고구간 이라고 적은 게 담당조사관인데 저 때는 승객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승객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고구간이라고 적은지 아직도 이해가 안감)
3. 분명 타코 기록계에는 감속 한 것이 나와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코너를 돌았다고 제게 과실을 주장
제가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재조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재조사결과 또한 제게 감속하지 않고 코너를 돌았다고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타코기록계 안보셨냐 분명 감속하는게 보이고 기록계가 감속을 했다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는 잘은 모르겠고 1차조사관에게 받은 자료로만 조사를 했다 이러는겁니다.
그말은 즉, 승객이 언제 일어나고 어느속도에 일어나고 언제 넘어지고 이런것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1차 조사관에게 받은 자료(사고구간이라고 적힌 부분)만 보고 대충대충 제가 감속하지 않고 코너를 돌았다는 겁니다.
타코 기록계와 영상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사고구간이 저 부분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말이죠
한문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수십 년 간 버스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거의 다 기사잘못이였습니다.(관행)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버스 안전사고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약 2~3개월간 경찰서 법원 갔다오고 스트레스 받은거 생각하면 너무 열받습니다.....
방금 경찰서에서 물어보고 왔는데 만약 무혐의를 받게 되면 판결문 가져오면 벌점처리는 삭제 된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가 잘못됐다는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고
아니 그럼 제가 무혐의 받으면 이번 벌점으로 인해 시내버스 지원에도 탈락하고
그동안 2~3개월동안 뺑이쳤는데 담당조사관 어떻게 안되냐 물었더니
그건 어쩔 수 없답니다. 운이 나빳다 생각하랍니다.
제가 무혐의를 받으면 정말 제가 조사관 잘못만난 운으로 생각해야 되는걸까요??
직무유기에 가까운 담당조사관을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할 수 없습니까??
p,s 강동서 담당 조사관
당신들 일하기 귀찮다고 뻔히 사고구간이 아닌곳에 사고구간이라고 적어놓고 조사를 하고
관행이 그래왔다고 기사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누가봐도 기사 잘못이 아니거늘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소
여기부터는 각종 사진 첨부
위에 두 사진은 재조사요청 결과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이 타코기록계인데 조사관이 자필로 쓴 사고구간이 코너 돌기 전 직진코스이고
사진속 ON표시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코너 돌 때 승객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 속도는 10~8km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한문철변호사님 제보 답변
나도 물론 일 안하고 돈벌고 싶다만..
경찰나부레~
너네는 그럼 다른 직업을 택했어야했어!!!
기사 잘못 0
코너 도는데 일어난 놈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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