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상황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는 없는 추가적인 내용을 적어보자면,
1. 버스 앞범퍼 오른쪽이 제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뒷휀더, 뒷범퍼 사이드에 충돌하였습니다.
(버스 그림을 제 차량쪽으로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그리고 싶었으나 그리는 방법을 몰라 그림의 상태는 버스가 직각모양입니다. 어떠한 유형의 사고인지 그림과 글을 보시면 판단되실거라 사료됩니다.)
2. 사고 접수 후 경찰 교통사고조사계 쪽에서 연락이 온 바, 도로교통법에서의 우회전이란 우회전을 한 후 30m 가량을 이동하여야만 대로상의 정상주행으로 인정받는다며,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차량이 우회전 후 5m가량 밖에는 진행을 하지 않아 제 차량의 과실이 꽤 많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우회전 후 대로상의 5차선 위에 직선 방향으로 위치했으며, 4차선쪽으로 차선 침범 또한 없었습니다. 5차선으로 완전 진입 후 악셀레이터를 밟으며 진행방향으로 직진하려는데 4차선 뒤쪽에 있던 버스가 5차선으로 들어오며 제 차량 왼쪽을 받아버리며 충돌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정황상 버스가 약 10m 앞 버스정류장(5차선)의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4차선에서 5차선으로 무리한 차선 진입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퇴근시간대라 차가 막히는 상황인데, 후방에 있던 버스가 전방을 주시하며 기다렸다 진입하여도 될 것을 굳이 밀고 들어온 상황 ... )
3. 우회전 후 바로 보이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등인 상태였습니다.
4. 제 차량이 우회전시 마지막 끝 차선 (5차선)에는 차가 없는 상태라 우회전을 시도한 것이며(무리한 진입 아닙니다..), 4차선에 제 차량이 넘어갈만큼 각이 크게 돈 것도 아니고 .. 우회전 시 천천히 서행으로 5차선 진입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다방면으로 경험 있으신 고수형님들 및 버스와의 사고 경험이 있으신 고수형님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버스에서 내리지마자 다친곳은없느냐란 말 한마디 바란것이 욕심이었을까요 ..
물론 제가 기사분보다야 나이가 어리고 하지만..사회생활하며 어디가서 이친구 저친구란 반말을 들을 정도의 어린나이는 아닌데 ..
기사가 나는 죄없다란 표정으로 째려보며 긴 얘기할거 없고 보험접수하시오라고 하는데 좋게 좋게 해결보려 했던 제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치솟네요 ㅜㅜ
※ 저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며, 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블랙박스가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 다음날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했던 영상을 버스회사의 블랙박스 담당 사업부장인가 하는 분이 휴가중이라 미뤄진다며 며칠후에나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겠다며 약속을 저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인터넷 검색 결과, 휴가중이라는둥 변명을 하며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어떻게든 최대한 딜레이를 하며, 또한 심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버리며 사고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검색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만이 앞서네요 ..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 사건 개요를 봤는데 이정도 사고시면 그냥 바로 수리보셔도 될것같다고 .. 보험사 지정 공업사든 아시는데든 어디든 가셔서 수리하라고 .. 그래서 저는 과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과실 확정되고 난 후 거기에 맞게 수리 및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걱정이네요 ㅜㅜ
십여년 운전해오며 수많은 접촉사고들을 현장 합의로 해결봤었는데 ..
보험사를 통한 사고처리는 이번이 처음(하필 처음이 버스라니..)이라 너무나 무지합니다 ㅜㅜ
보배드림 고수형님들 버스공제조합 및 보험사 직원에 대한 대처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
피해상황 추가사진 ..
뒷문은 먹고 들어가고 .. 뒷휀다는 기본이고 뒷범버 사이드 끝까지 찌익 긁혔네요 ㅜㅜ
그런후에 원칙대로 사고를 사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버스공제조합도 매우 짜게 보상하기로 소문이 심한곳이죠.
최대한의 요구와 최대한의 증거들을 디밀어야 최소한의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할때는 보상자체가 공중에 붕떠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블박영상 어떻게든 제출하게 만들려면.. 국토부에 민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ㅜㅜ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담당형사에게
이야기 한번해보는건 어떨까요.
익스크루시브인가...
작성자님 차가 비호보 상태이므로 과실이 나올수도 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걸로 봐서 버스과실이 많이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고처리가 처음인지라 본인 자체가 사고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매겨지는지 무지한 부분이 있으며, 우회전 차량이 과실이 크다는 사실은 일정 부분 알고 있었으나 일반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 직진차량의 사고라고 하기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것일 뿐입니다.
1. 우회전은 무조건 비보호 과실이 인정되는 것.
2. 죄측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4차 선상에 있다고 판단 하여, 우회전 하였음 - 예측운행
-버스과실-
1. 전방주시 태만
2. 교차로, 혹은 진입로가 있는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의 차선변경.
이정도 인것 같네요. 버스측 과실이 조금더 적을 수 있을지도...
블박 영상이 확보된다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우회전 하면서 4차로까지 침범 안하겠지만~ 직진오는 차는 놀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회전을 안하는게 매너지요..
과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바래요
먼저 보내고 직진차가 없을때
우회전 하셨어야 했습니다.
버스는 원래 저렇게 운전합니다.
일단 정황만 봐서는 블박님이 불리하실것 같네요..
저기가 교차로라면 버스가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한걸로 과실이 좀 더 잡힐텐데...
(골목이 너무 넓게 그려져있는데... 나오는 골목에서 좌회전도 가능한가요?
그런경우라면 교차로라서 버스 과실이 더 잡히겠네요...)
교차로가 아니라면 비보호 우회전인 블박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그리고 사고난 버스 노선의 정류장이 우회전 후 바로 있는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아셨다면 버스 지나가고 나서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으면 블박님 과실이 더 커지겠구요...
암튼 우회전이 비보호라 아무래도 과실이 더 커서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고 부위가 버스 앞, 블박님차 뒤 지만.. 큰 영향은 없을듯 합니다)
이 때, 버스 내에 승객이 전부 대인접수하면 우회전차 보험 할증 무한 증가.
죄송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블박영상을 봐야알겠지만 이것만 봐서는 8:2정도 예상해봅니다.
접촉부위 역시 승용차의 리어쪽이네요.... 승용차가 우회전 드러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 부위가 접촉되기 어려울듯.
여튼 이런경우 대물 쌍방과실 잘따지시고요.... 블박영상 최우선이겠죠...
(운전자 보호 이란것이 있어서 운전석쪽 추돌시 우회전 승용차 차량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대인은 상대 보험사쪽에서 서로 물어줘야하는거니까요....
몸이 불편하시면 진단서떼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치료하시고 보상받으시구요....
상대편도 입원등한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줄거구요.....
버스와 승용차 저런경우면.... 버스가 덩치가 크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긴 어렵죠....
승용차는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지만요.....
서로 대인보상 받으신다면... 차후에 버스기사 마디모 신청하시구요....
긍데 버스기사 역시 마디모 신청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막히는 상황 5키로가 안된다고도 써져 있네요.... 사진상 접촉부를 보면 5키로는 넘지 않을까 싶지만은요....
물론 저상황이 아니고 주행상황 버스가 60키로 속도로 직진중 접촉하게 되었다면 .... 님 말씀이 맞으시겠지요.....
버스가 4차선에서 무리하게 왔다는 것 증거없음
4차선에 있어도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추돌 사고를 예상할 수 있음
달려오는 버스가 알아서 피하겠지 하는
전형적인 무대뽀 운전이 원인
운전자의 걱정을 기대했다는 것은
어차피 잘못 인정하면서
버스기사 개쉐이로 여론몰이 및 동정심 유발하려는
찌질이들 전형적인 멘트
보험사도 이런 운전자 걸리면 피곤해 함
차 봐도 상당히 양호함
버스와의 추돌 이미 예견된 상황
님만 모르는듯
즉 길에서 님 운전하는 차 만날까봐 두려움
물론 우회전 차량 과실이 더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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