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마지막날6일 새벽3시경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도로 주행중 마트 들리려고 2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차 머리를 먼저넣고 후진해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차선넘어 오면서 그대로 박았습니다.
전 차선 걸리지도 않았고, 단지 후진중이여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차는 0.121 만취 상태였고
뺑소니하고 도주까지했었습니다.
경찰서 다녀오고나서는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후진중이였기때문입니다.
물론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긴 했지만,
전 제차선안에 있었고
제가 가만있었어도 사고는 나는거였고
상대차는 점선을 물면서 점점 2차선쪽으로 넘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가 될줄 알았는데 가해자로 판결되네요
법으로는 후진차가 가장 약자가 된다고하지만 이상황은 조금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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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차랑 붙어있으면 후진안했어도 되지만
어차피 차 5분내로 뺄 생각이였으니 미리 후진한다고 한건데 사고가 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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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할때 뒤봐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오른쪽사이드 먼저보고 왼쪽봤을땐 늦엇더군요
차선안에 들어가있었으니 왼쪽사이드 보긴보지만 누가 거기 안으로 들어올까 싶었고,
직진주행만 했더라도 사고는 안낫거나 운전자쪽 헤드라이트쪽만 박는건데 이거는 차옆을 싹다 갈아야 할정도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경찰쪽은 음주는 음주 사고는 사고 후진이라서 제과실만 크다고 하네요
후진이 과실크긴하지만 상대가 저만큼 차선 물고 들어오는데
이해는 되면서도 영 그렇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그 이전에 후진을 안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보다 훨씬 앞선, 다른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음주차량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잘못을 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집행되는 사례는 허다하긴 한데..
일개 개인의 힘으로 그런 경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경찰의 판단은 분명히 옳지 않고 이래선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바로잡으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거 해야 한다는 게 함정 ㅠㅠ
뒷상황 살피는건... 기본이잖아요...
음주운전이건 과속이건 지그재그건.. 정차중에 타차량 통행 방해하면 안돼는거고...
도로에서 후진은 위험하니 차량 보내고 하는게 당연하지요...
나머진 면책금 내고 수리비 쥐어주면 그만입니다.. 대물 면책 대부분 50이면 말다했죠...
주행자체는 정상으로 봣다 이러면.... 후진한놈만 독박이죠.
단 인피 발생하면 단위가 올라감.
애초에 음주보다 후진과실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가 많습니다,...
사고후 보상은 민사에 해당하죠... 과실상계가 적용돼는건 민사 뿐입니다.
형사는 처벌 대상이죠. 얄짤이 없고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처벌은 받습니다.
음주과실 많이잡아봐야 2~30 일거고... 야간에 정차에 후진이니...그과실이 커서 가해자 돼신듯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과실은 매우 큽니다.
거기에 과속의 중과실도 있습니다.
차선위반의 과실도 있습니다.
(추가) 음주운전과실도 있습니다.
상대의 과실을 더 많이 주장하셔서 과실비율을 낮추시는방법을 권합니다.
후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정황상 상대의 과실도 큽니다.
적어도 쌍방과 흡사한 피해자로 떨어져야 합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마시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시길... 법원은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가/피해자를 구분해 주실것입니다.
덧. 후진을 하지 않았어도 "저 차량에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해 보세요.
불가항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후진과실만을 인정할때는 100%가 맞지만, 상대의 과실을 따져보면 적어도 60% 이상의 과실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불가항력으로 부딪힌 정황을 주장하면 상대과실 90% 이상을 얻어내실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비싸도 변호사를 고용하시길.. 과실비율을 조절하시면 변호사고용비 뽑고도 남습니다.
대리비도 없는 거지색히들
다만 경찰관의 판단이 좀 의아합니다. 일단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2~3안에 답변을 줄겁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저도 들어가서 볼께요...
그냥 수긍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에 따른 사고시 추가 과실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 +10%, 기준치 이상 +20%
차선을 물고운전 한점,
음주운전은 자차 처리도 안되는데...
경찰이 가해자라고 했다고 해서 번복 못하는거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다라는걸 입증해야하긴 하지만 경찰도 정답만을 알고 있는것이 아니기에
잘못되었다라는것을 짚어주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과실판정을 상식적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잘못된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무슨말이냐면 후진사고라고 무조건 가해자로 판정 하는건 잘못됬다는거죠,.
즉 사고의 원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고는 후진차량이 주정차중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사고가 애초에
후진차량의 돌출같은 동작이 원인이 아니라 차선유지도 못할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계속 이어진 차선침범 주행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는것이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소송이 무슨 최선책인양 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
그럼 소송하지말고 부탁해보시던가요....
위에도 어떤놈 소송 언급하는놈있는데
진심 소송 해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네요
소송절차 전에도 많은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거늘 무지하여 모르니
그런건 모르고 무조건 소송만 언급하지..
91년도 집명의를 옆집 사기꾼 새뀌가 명의 변경해서 민사소송을 자그마치 3년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징그럽습니다.
과거는 민사소송 너무나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게 굴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소송해봤습니다.
그런만큼 얼마나 소송이 까다롭고 귀찮은지 잘 압니다.
당신이 어이없이 집명의가 남에게 넘어가 있을때의 기분을 아시나요.
그런 기분을 모르면 소송을 하지말라소리는 하지못합니다.
소송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것 모르는 사람없습니다.
간소화재판으로 소송이 간단해 졌다고 해도 몇달이 걸립니다.
증거부족일때는 억울해도 아얏소리 못하고 깨갱. 다시는 재판청구도 못하게 1사부재리원칙을 겪어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개인으로 하지말로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송을 무턱대로 진행하라는 소리를 했나요.
---모냐고...만 봐라..-----
니눈에 보이는것만 니 대가리에 들은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지 말라 ..
그게 독선이다.
그게 너만 잘났고 남을 깡그리 무시하는 개소리다.
공격할줄만 알았지 상대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려면 내용을 써라.. 무턱대고 공격하고 까대는 짓은 일베충이 주로 하는 짓거리다.
아휴.. 인터넷상에서 서로 알지못할때는 남을 함부로 단정짓고 색안경끼고 말하는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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