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시판 에 적어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ㅜ.ㅜ 급해서요 ㅜ.ㅜ
다름 아니오라 오늘 새벽 2시경 8차선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2명 탑승 헬멧 미착용( 중국집 배달용)와 추돌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 부위는 교차로 중앙( 전 직진 신호 지켰구요) 에서 운전석 타이어 쪽 충돌로 앞범버 . 후렌다 .운전석 문짝 파손
오토바이는 19세에 무면허 에 신호위반 ...
바로 지구대 신고해서 경찰관 도착후 지구대 가서 오토바이 운전자 무면허 . 신호위반 인정후 사고 처리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블랙박스 영상 이야기했는데 확인 해보니 안찍혔습니다 ㅜ.ㅜ
( 1년여동안 포멧을 안했더니 오류가 생겼는지 최근모든 영상이 안찍혔네요)
현재 오토바이 애들은 2명 입원 했다하구요...
조사관은 상대방이 부모들이 진술 번복할수있다는데... 지구대까지 가서 인정 했는데 그럴수 있는지요..
만약 진술 번복하면 어찌해야는지요.. 블랙박스도 안찍혔는데... 워낙 늦은시간이고 대로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뿐..
오토바이는 배달용인데... 제차 손해는 어찌 청구해야는지요..
제가 무릎을 크게 수술한적이 있어서 유리 무릎인데.. 현재 좀 아프구요..
어찌 대처 해야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험사 불렀으면 또한 사고 상황에 대해서 작성 했을것이구요
사고당시 당사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사고현장에도 없었던 부모들이 인정을 안한다?
조사담당관의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겠네요
부모가 인정을 안한다고 햇을때
사고 당사자가 인정을 햇는데 사고장소에도 없던 부모 당신들이 뭘 안다고 불인정이냐
라고 해줄지
부모가 인정을 안합니다 증거 찾아오셔야 겠네요.. 라고 할지..
과연 어떤 조사관일지..
차량에 대해서는 부모가 쉽게 보상해주면 상관없겟지만
안해주면 자차 처리후 구상으로 가야죠..
자차를 가입 안햇다면 자차 가입안하고 돈 아낀 만큼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감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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