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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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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AMDOR 14.05.11 00:33 답글 신고
    번호판 훼손 ....식별불가 는 공문서에 해당 벌금이 300인가 그럴겁니다
    이상태에서 따로 보이게 하는건 괜찬다고 들은거 같네요....^^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1 01:29 답글 신고
    쿠퍼박스님께서 정리잘해주셨네요
  • 레벨 준장 밥은먹고다님 14.05.11 08:34 답글 신고
    작년까지만해도 적발되도 경찰한테 몰랐다고 하면 봐줬는데 올해부턴 짤없음요 그래서 번호판 붙이는거 하나 더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더만요 ㅋㅋ
  • 레벨 중위 2 데빌상진 14.05.11 00:34 답글 신고
    이번년도 부터 바뀌어서 케리어 달면 번호판 케리어에 달아야합니다 그래서 전 자잔구케리어 못쓰고있어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1 01:29 답글 신고
    넵 바뀐법 잘알아야죠
  • 레벨 상병 범법 14.05.11 01:09 답글 신고
    얼마전 동일한 부분 다른차량운전자가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한 영상..
    법원송치되고, 초범 40만원 땅땅땅.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1 01:29 답글 신고
    네 ^^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11 01:22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2.5.23 , 2013.3.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벌칙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30만원

    http://goo.gl/A29xZe

    고의로 저러고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가 아니면 과태료 30만원 ....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1 01:28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려요^^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5.12 00:51 답글 신고
    저 차량 운전자도 분명 캐리어로 인해 번호가 안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고의가 아니라는게 말이 안되겠죠? 그렇다고 자전거가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단속되면 깜빡 잊고 안떼었다는 말에 속으면 절대 안된다고 보입니다...

    저 캐리어 떼어서 트렁크에 넣는데 기껏해야 몇분도 안걸릴텐데 저상태로 다니는

    사람은 고의성 100%로 보입니다..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5.11 07:25 답글 신고
    번호판 살짝이라도 가리거나 각도에 따라 가려질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7 답글 신고
    구청에서 행정처분 한답니다.
  • 레벨 준장 밥은먹고다님 14.05.11 08:33 답글 신고
    sm7 뉴아트인데 전 당당하게 안달고 다닙니다 그런거 왜답니까??? 어그로중.. 왜 안다는지 차량 검색해보시길 ㅋㅋㅋ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7 답글 신고
    ^^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8 답글 신고
    구청 다녀오고 생각이 달라지겠죠
  • 레벨 원수 KIA 14.05.11 10:50 답글 신고
    저는 번호판 달고 다녀서 신고는 안 먹고 있습니다

    다만 좀 귀찮을 뿐 ㅜㅜ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8 답글 신고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 레벨 하사 2 새지테리우스 14.05.11 11:26 답글 신고
    와 고의로 300이라 기억해놔야겠네요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8 답글 신고
    고의성 입증이 애매한 부분이네요
  • 레벨 원사 1 폭풍미니쿠페S 14.05.11 12:43 답글 신고
    바뀌었군요. 이번에 새로 알았네요 ㅎㅎ 꼭 발급받아서 다녀야겠습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9 답글 신고
    발급비용 얼마안한다고 하니... 비싼돈 내지마세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4.05.11 16:57 답글 신고
    자전거 캐리어 저런식으로 하고다니는분들 조심하세요..의외로 신고잘당합니다..ㅎㅎ 하루에 다른사람이 두건이 신고들어온적도 있다는 ㅎㄷㄷㅋㅋ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9 답글 신고
    조심해야죠. ㅎㅎ
  • 레벨 원사 3 자동차는나의것 14.05.12 09:08 답글 신고
    경찰도 그냥 안잡는거지.. 법대로가면 몰랏다 몰랏다 이러고 몇백먹는거지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9 답글 신고
    국고를 이런식으로....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5.14 21:49 답글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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