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2.5.23 , 2013.3.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벌칙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30만원
이상태에서 따로 보이게 하는건 괜찬다고 들은거 같네요....^^
법원송치되고, 초범 40만원 땅땅땅.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2.5.23 , 2013.3.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벌칙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30만원
http://goo.gl/A29xZe
고의로 저러고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가 아니면 과태료 30만원 ....
고의가 아니라는게 말이 안되겠죠? 그렇다고 자전거가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단속되면 깜빡 잊고 안떼었다는 말에 속으면 절대 안된다고 보입니다...
저 캐리어 떼어서 트렁크에 넣는데 기껏해야 몇분도 안걸릴텐데 저상태로 다니는
사람은 고의성 100%로 보입니다..
다만 좀 귀찮을 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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