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막히는 구간은 단속하기
애매한것도 있고 하기 힘들지만
아무이유 없이 앞이 뻥뚫렸는데
정속주행하는건 불법이며 실제로
단속도 합니다
이런거에 예민한 경찰 만나면
맘만 먹으면 딱지 땔수 있습니다
요즘 1차선 분쟁으로 보복운전으로
사고나는 경우가 자주 생겨서
이제부터 확실히 단속한다는 뉴스내용입니다
뒤에 차가 오면 비켜주네 마네 하는건
다음문제이고 우선 1차선 주행자체가 불법
모르시는분들이 꽤 있을듯~
추월차로란걸 모두 알게되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듯한데...
바닥에 적혀있고 유도판이 적혀있어도 알려고 하지않고 추월차로는 뭔차로야~
이렇게 넘겨버리면 모르는거나 마찬가지니까~
바로 "복날변견님"
보배하기전에는 추월차로가 뭔지 몰랐다네요
그것도 남자분이 참........
울나라 수준 답이 없죠 ㅋㅋㅋㅋㅋㅋ
계속 운전하다보니까 1차선 추월차로 알게됬죠
실생활에 적용이 안되면 시간 지나면서 잃어버리죠.
아마도 보배에서 이렇게까지 열띠게 토론하는거 안봤으면
추월차로에 대한 생각 별로없이 난 규정속도로 가는데~
이렇게 생각했을듯합니다.
20몇년전에 면허시험장에서 필기보고 95점 2등했다고 박수도 받았었는데요...
아마도 교사블에서 배우는게 더 많은듯~
1차로 과속점유하는 놈들 보통 7만원에 벌점 15점 짜리들이죠.
정확한 근거, 법률보다, 남들 보면서 배운것을 법이라 주장을 너무 세게 하니..
이런 있는 법을 말하는것도 논쟁이되고.
아울러 사고는 증가하고 억울한 분들만 더욱 양생되고..
법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하여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규율입니다.
차량많은 별의미가 ~~
현실적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선위반같이
한 순간 바로 적발할수있는 항목이 아니라 주행중인 차량을 일정시간이상 증거확보해야하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단속하지도않고 단속되지도 않을뿐
그 행위의 위험성 즉 사고유발 요인이라던지 차량의 정체 등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영향은
작지않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4차선 도로에서 1,2 차선으로 달리는거는 안 잡나요? 궁금해서리..
20Km 이하 벌금3만원 벌점 없슴
20Km 이상 벌금6만원 벌점 15점
20키로 미만 3만원
20키로 이상 40키로 미만은 벌점 15점 + 6만원
40키로 이상 60키로 미만은 벌점 30점 + 9만원
60키로 이상은 벌점 60점으로 면허정지 + 12만원
강도가 좀도둑 나무라는 말은 좀 하지 맙시다.
2차선으로 빠지라는 논리자체가
과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깔고가는거아니냐
빙시나
아마도 다른 이유때문에 다들 흥분들 하시는거 같습니다~
정확히 명시가 되있어야하는거아닌가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