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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아이좋아 14.05.12 09:54 답글 신고
    일방통행이면 저차는 역주행인데도 과실이 잡히나요? 저도 잘 몰라서.. 다음 고수님들이 답해 주실듯...
  • 레벨 이등병 당찬아이 14.05.12 10:00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실이 잡힌다면 저도 좀 억울할듯하여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분명 상대방이 일방통행 역주행이거든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12 09:54 답글 신고
    지시위반사고로 신호위반사고와 동급으로 봅니다. 11대중과실 사고와 연관될수 있습니다.
    상대가 전방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는걸 입증하세요. 아무리 역주행이라고 해도
    충분히 사고회피를 할수 있음에도 사고방지를 못했다면 10~20% 과실 붙을수 있어요.
    불가항력이라는 입증을 하셔야 될겁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차량수리만으로 100% 진행할수도 있어요. 과실적용하려 한다면
    경찰에 사고접수하겠다고 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당찬아이 14.05.12 09:5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전방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ㅠㅠ
    주차된 차량이 많아 잘 안보였고 백미러 잠깐 보고 출발하는 상황이였거습니다..
    잘못되면 저도 과실이 잡힐수도있다는 말씀이시죠?,,,ㅠ
    혹시 사고후 경찰에 사고접수할수있나요?
    과실이 1정도 잡힌다면 랜트없이 0으로 한다고 하면될까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12 10:03 신고
    @당찬아이
    보험사와 합의점이 없을때 경찰에 사고접수하세요. 무조건 신고만 하면 과실에 대해서 양보는
    없을수도 있어요.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 레벨 하사 1 스님도꼴린다 14.05.12 09:59 답글 신고
    역시 부채살님 ㅎㅎㅎ
  • 레벨 이등병 당찬아이 14.05.12 10:05 답글 신고
    넵 부채살님 감사합니다^^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얘기 잘해봐야겠네요
    다행이 차량은 크게 파손되진않았는데 라이트랑 범퍼정도는 교환해야될것같네요..ㅠ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주되세요.
  • 레벨 하사 3 이명박이다 14.05.12 10:27 답글 신고
    5:5 6:4까지가능 확실함
  • 레벨 상사 2 불연화 14.05.12 11:42 답글 신고
    이명박 이병 넌 가서 자라 존또 모르면서
  • 레벨 원사 3 에르케이 14.05.12 12:09 답글 신고
    아무리 일방통행길이라도 피할수있는 사고였다고 판단되면 과실은 붙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역주행한 차량의 잘못이지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본인의 잘못도 10-20퍼센트 물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방통행이라서 방심하신것같은데 아이들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등은 일방통행이어도 갑자기 나타날수도 있으니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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