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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4167
경찰부터 정지선을 안지키네요
지들끼리는 단속돼도 봐주겠지요?
이런거 신고했다가 나중에 접촉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개피볼거 같은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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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도 운전 하는데요. 민원으로 넣어도 돼요.
해봐야 지들끼리 특례 넣고 봐주겠죠. 퉤
신고하거나 민원 넣어봤자 소용없겠지만 말입니다 ㅎㅎ
당시 운전자에게 적용해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횡단보도등도 켜져 있는걸 보니 보행자횡단방해로 6만원/벌점15점 적용되네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 공문서에 준해 관리되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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