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사가 남군포TG 인근이라 매일 남군포TG를 통행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지역을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톨게이트 빠져나오자마자 약 80m앞쯤에 신호가 있어
차로 두개가 거의 항상 막혀있어서 우회전 차들이 한 60~70m 정도 갓길타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각할거 같을때만 잠깐 이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갓길통행위반 9만원 날라왔고 납부 헀습니다.
이후 저도 악에 받쳐서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갓길통행 차량을 스마트국민제보로 3건 정도 신고 했고
전부 군포경찰서로 배정되어 경고처분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같은 위반 사항에 처분이 다르냐고 물어보니 저는 광명경찰서에서 처리한거라고 하더라구요 ㅋㅋ
그래서 같은 장소인데 다른경찰서로 배정되었냐고 물으니, 남군포TG는 수원광명 고속도로라서 광명경찰서에 배정 될 수도
있다고 하길래
저도 그다음부터 국민신문고로 위반지역도 광명으로 해놓고 요청사항에 반드시 광명 경찰서에서 처리해 달라고 까지
써놨는데 웬걸 오늘 신고한 4건에 대해 답변 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4건 전부 군포경찰서로 배정 되었고 4건 전부 경고처분이네요 ㅋㅋㅋㅋㅋ
심지어 설명에는 위반지가 군포경찰서 관할이라 군포경찰서로 배정된다네요 ㅋㅋㅋ
뭔놈에 법이 복불복으로 처벌되는지
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담당 경찰관 권한이라 어쩔수 없다는 복붙 답변만 달리네요
진짜 분해서 뒤질거 같아 여기 하소연 해봅니다.
진짜 군포경찰서는 사람죽여도 훈방할거 같네요
군포시민들 부럽습니다.
이제 위반차량 주소지가 아닌 위반장소 관할 경찰서로 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관태료 납부고지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배포하지만, 처리 자체는 위반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화해서 따져봤죠ㅠ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건 경고처분이 맞고, 제가 과태료 낸건 그 쪽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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