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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1.22 19:08 답글 신고
    위반지가 아니라 위반차량의 등록주소지 관할서로 배정되는건데 무조건 경고처리 하는건 문제가 있네유.. 저같으면 전화해서 따졌을건데..
  • 레벨 이등병 nameless 22.11.22 19:10 답글 신고
    지난 8월 7일 부터인가?
    이제 위반차량 주소지가 아닌 위반장소 관할 경찰서로 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관태료 납부고지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배포하지만, 처리 자체는 위반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화해서 따져봤죠ㅠ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건 경고처분이 맞고, 제가 과태료 낸건 그 쪽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ㅋㅋㅋ
  • 레벨 간호사 JWYJJJJ 23.01.22 22:0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사례 찾다가 들어와서 댓글남겨요ㅠ 저도 최근 2번 고지서 날라왔는데 자세히 보니 같은 사람이 신고한거더라구요ㅠ 본인 통행을 방해한것도 아닌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건지ㅠ 그리고 위반장소 관할경찰서 배정이라면 전ㅠ 군포도 광명도 아닌 제 집주소인 시흥경찰서에서 날라왔더라구요ㅠ 뭔가 억울해서 따져봐야하는건지ㅠ 분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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