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시방을5년계약으로 장사를하다가 11월14일 3년만에 새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와임대계약을 한상태입니다 새임차인은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고11월30일까지 잔금 처리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입금을안하고 계약을 파기할것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14일날 1200만원을 비품값으로 저는 다받았습니다
새 임차인이 내일부터 당장 인테리어한다고 집기들을자기마음대로 중고상에 다팔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안하고 상황이안좋아졌다고 계약파기할것같습니다 건물주는 잔금 안들어왔으니 무효라고하고 저는 제컴퓨터 의자 모든집기들이 없는상태에서 장사도 못하는상황입니다 건물주하고 새임차인이 계약하는거 보고 그뒤에 저도 돈받고 저는 모든걸 넘기고 집에왔습니다 건물주가 무효라고 저에게 남은기간 알아서 하라고하는게 맞는겁니까 ?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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