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광주경찰청 소속 의경 A(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9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도로에서 긴급관용차량인 코란도 차량으로 B(17)군의 오토바이를 친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의경은 사고 직후 곧바로 도주했고 30여 분이 지난 뒤인 오후 7시15분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조사 중인 지구대 경찰관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A 의경은 경찰 조사에서 "5·18 행사를 마치고 소속 중대장인 C 경감을 남구 노대동 자택에 데려다 준 뒤 부대로 복귀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의경이 사고를 낸 지점이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방향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경찰은 A 의경과 C 경감이 이용한 차량은 긴급출동시 선두에 서는 긴급관용차량인 점을 토대로 C 경감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보고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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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말해도 될진 모르겠는데.......10년 넘었지만.....경찰 관용차량으로 별의 별곳 다가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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