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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멍청이개껌 14.05.20 18:26 답글 신고
    경찰이 수신호를 할경우 그신호에 맞춰서 운전하다가 사고났다면 = 수신호한사람에게 과실없는걸로 알아요.

    도로교통법상 신호만 지키면되니깐요.

    보험사에서도 경찰관에겐 과실을 못먹일테고, 조사담당말처럼 민사로 고소하는방법밖에 없겠내요.

    그지같은 일이다있내요
  • 레벨 대위 1 혜림아빠 14.05.20 18:28 답글 신고
    자차하시고 수신호경찰에게 구상권청구하는게 맞지않을가요

    아니면 버스회사측보험사에서 수리해주고 버스회사측 보험회사에서 수신호경찰에게 구상권청구..짧막한 지식 써봅니다
  • 레벨 중령 3 식샤를합시다 14.05.20 18:39 답글 신고
    모범운전자 수신호 무시하면 처벌되던데 경찰이 수신호하면 지켜야하는거아닌가 -_-;;흠흠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4.05.20 18:42 답글 신고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상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는 억울하면 경찰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수신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경찰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20 20:28 답글 신고
    의경수신호: 사고유발.
    후진한 버스 : 가해자.
    받힌 뒷차는 피해자

    버스(공제조합)에게 청구하시는것이 원칙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의경에 청구하는것은 공제조합이 되어야 하고요.


    자차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라고 떠미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것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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