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바로 보시면 됩니다.
제아는 지인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에 보시는바와같이 빨간색선(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매우 천천히 서행중....
파란색(자전거)가 엄청난 속도로 와서 뒷바퀴와 뒷범퍼 사이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보험사 부르고 자전거를 탄 학생은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고
아이 부모님께 연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 사건인지 해서 올려봅니다...
영상속 교차로 반넘어서까지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빠른속도로 와서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1. 경찰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개 맞는걸까요?
2. 100% 제 지인이 다 보험처리 해줘야되는 사고인가요?
3. 보험사는 차와 자전거는 무조건 인사사고로 보험할증이 붙는다던데 맞는건가요?
인사사고 끼이면 그게 젤로 나은 것 같아요...
자전거도 차량으로 보기때문에 사고영상을봤을때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오는 거갔네요...
도로교통법에두 명시되어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차량과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됩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8대2로 보여지는 사고입니다...
자전거님 수리못해주겠다 하시면 자동차님이 보험사랑 얘기해서 본인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자전거님한테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하면 끝납니다...
1. 경찰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개 맞는걸까요?
하시면 안됩니다...민형사건으로 올라가기때문에...머리아파요...
2. 100% 제 지인이 다 보험처리 해줘야되는 사고인가요?
그건아닙니다..8대2 사건입니다....
3. 보험사는 차와 자전거는 무조건 인사사고로 보험할증이 붙는다던데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라고 하셨으니 그냥 보험처리 해주시면 끝날것 같네요.
과실은 보험사가 알아서 잡은 다음에 상대방 부모에게 이야기 잘 할겁니다.
다만 님이 하셔야 할 부분은 과실이나 합의부분은 진행상황 보고해 달라고 하세요.
나름데로 이런일이 생기면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저같으면 일단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황을 얘기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검사후에 큰이상없다고하면
각서쓰고 병원비나온거하고 보상비 좀더 드리고 끝낼수있으면 끝내겠습니다.
만약 검사후에 더 정밀검사를 받고싶어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때가서
보험처리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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