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경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가 한눈을 팔다 제쪽 화물차에 들이받는
100%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쪽에서 사고 접수전 그쪽 버스 사고담당자가
하도 사정을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화물차가 뒷쪽이 찌그러지고
얼라이먼트만 교정하면 될듯하다고 하여 20만원정도에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목과 허리쪽에 충격이 커서 병원에 입원하였구요
그런데 버스공제쪽에선 대물이 2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입원을 하냐라는등 이의제기를 하겠다 정 안되면 경찰쪽에 의뢰할수밖에 없다고
또 고의로 입원한게 아니냐는 둥 합의금이 어려울수도 있다는둥 큰소리쪽으로 말합니다
대물은 회사소유이므로 상사의 말대로했지만 또다른 오해가 불러왔습니다
차량수리등 다 그쪽에서 나가는거니 좋은뜻으로 적게 합의를 봤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문제를 삼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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