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와 사고난 영상입니다. 일단 편도 1차선도로이고 과실여부좀봐주세요. 가해자 피해자두요.
택시쪽에서는 대물은 인정하겠다는데 대인은 인정을못한다는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이정도사고로인해 인피사고가 안나온다고하는데 저희는 머 골절이런것도없습니다. 다만 통증이 계속있을뿐이구요.
입원치료할정도까지는아니여서 그냥 저희는 병원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만받고있습니다. 전치는 2주나왔구요.
근데 마지모프로그램까지 가겠다는식으로 택시가 나오구있구요.
보배님들이 보시구 상세하고 정확한 댓글좀 달아주십시오.
5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기존동영상은 삭제되었고 덜컹거리는부분이없다시길래 이거보고 판단좀해주세요. 37초짤인데 바로 1초면 나옵니다.
화면으로만 봤을땐 전치2주까지 나올상황은 아니내요. 마디모얘기할만 하내요
화면으로만 봤을때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내동생이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져
같이 신호대기중이던 앞 차량 추돌하는 참 경미한 사고를 냈었는데
상대 여성 운전자 대인보험금 40여만원, 대물보험금 50여만원 수령해갔는데....ㅠ
그 여자 같았으면 이런 사고면 병원에 아예 드러눕죠... ㅋ
입원하려면 경찰서가서 경찰이 확인해줘야하는데 경찰이 불가하다 하면 입원불가입니다. 정 억울하면 소송해야 하구요.
피해자이고 과실은 3:7 정도 예상됩니다.
요즘엔 병원에서도 경미한 접촉사고는 입원안시켜주지않나요
지금와서 나몰라라 하니 화가나서 그럽니다 이틀출근못한것만해도 20정도 손해입은것만 생각해도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택시는 교육 일년에 몇번 받으니
마디모프로그램인가 빠삭하게 알걸요 선행차인데 100%나오면 감사죠~잘해결되시길~^^
8:2 예상 해봅니다.
하루 빨리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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