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골목을 벗어나 점멸신호 4거리 우회전을 위해 9킬로로 서행중 우회전 할때 조수석 후방서 나타난 자건거가 직진
하려다가 우측 범퍼와 부딪혔나봅니다
구급차와 경찰 부른후 사고 접수했는데 아이가 많이 안 다쳐야 할텐데...
20년 무사고에 오점을 남깁니다.
많이 당황 스럽고 이전 영상부터 올리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그전 상황은 도로에서 제 뒤로 따라오던 자전거가 우회전을위해
잠시 주변을 보는동안 갓길사이로 직진했나 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험자분이나 오늘 뒤따르시던 목격자분은 댓글 좀 남겨 주세요
과실상계해서 100:0 나올 수 있음 차 수리비만 물리면 땡인데.. 에라이 고라니같은놈들..
정상우회전중이고, 차량 출발 후 우측 후방에서 급한 우측추월로 사고난걸로 밀어붙여보세요.
운전자가 후방주시의무는 없으니 차량 수리비라도 물려야죠 뭐 -_-
화가 나도 어쩝니까 사고난후엔 교통약자이니
머리다치지않고 뼈안부러진게 천만 다헹이고 제차도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끼요
그런데 초등학교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도와주는데 중학교근처엔 없네요
사거리 오른쪽만 횡단보도없는 점멸 신호 4거리입니다
오른쪽 갓길엔 불법주차가 있는데 4거리 진입때 제가 직진한다고 판단하고 차사이로 달려왔나봅니다
차는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범퍼하단에 타이어 자국정도만 손가락 길이만큼 있고요
입장바꿔보면 저 아이들도 달릴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없네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할 부분엔 저렇게 불법주차가 되어있자나요
어쩔수없이 도로로 내려왔다가도 도로가 막히면 빈틈으로 들어오니
나중에 아이의 자전거를 보는순간 화가 났습니다
픽시 자전거였어요
앞브레이크는 림브레이크였고 뒷브레이크는 픽스드 기어라서 페[달을 멈추면 브레이킹이 되는건데
저런상황엔 대처도 안되지만 무게다 앞으로 쏠리니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마치 클릿을 착용한 사람 처럼요
추월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해요
출근해서 보니 블박2채널중에 후방이 5월 11일자로 녹화가 안되고 있었네요
ㅠㅠ
모두들 한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우르르 자전거들이 가는데 좀 주의를 하시지;;;
억울해도 100:0은 안나올듯 보이네요
차량이 저럴때마다 억울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븗박으로는 속도가 빨라 보이시겠지만 아이들 자전거가 많아서 서행 중이지요
제 선행차를 보세요 참지 못하고 중앙선 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해서 좌회전 합니다
저분이 정상적으로 제 앞에 계셨다면 아이는 추측운전을 못했을거라봅니다
이유는 시야확보가 안되거든요
저도 교통약자우선 원칙때문에 과실 없음까지야 나오겠나 싶지만 그래도 조금은 ㅡㅜ
저런 교차로를 앞 옆도 안보고 막 달리는 자전거들 위험해보이네요
아직 이름밖에 몰라서 퇴근길ㅇㅔ 병원에 들러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많이 다치지만 않았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안다치길 바래요
제 과실을 솔직히 명확이 알고 저나 다른분들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이 거기까지라 더이상 다른 게 있나 궁금합니다
건너편에 학교가 있어서 도로를 가로지르려고 했다고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직 건너지는 않았습니다.도로로 나가다가 사고가 난것일 뿐입니다.
이렇게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선 경우 7:3 자전거가 가해자.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39#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은 경우 3:7 자동차가 가해자.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38#
교차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때문에 우측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면 그 차량에 일부 구상권 청구 가능할 듯...
이건 그냥 운이 없었다 생각하셔야할듯하네요.
자전거가 부주의 하긴 했지만 아무리 여기서 글달고 해봐야
학생들이 이글보고 경각심을 가질가능성도 없고...
그냥 이런 영상보면서 운전자들이 저런길에서 방향바꿀때
룸미러 백미러 좀더 잘보고 깜박이 확실히 넣어주면서 운전하는 방법밖에는...
그냥 학생 많이 안다치길 바라면서 치료비 물어주고 끝내는 방법이...
누구 말처럼 차대차지만... 결론은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에 앞에있던 내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말은 안통합니다.
상황이 바뀔수 있는것은 자전거를 차마로 간주하고 도로를 가로 지르려했다고 봤을시에만 상황이 달라질듯 보이는데...
그렇게 보기는 슆지 않습니다.
일단 애가 다쳤는데 나는 억울하다 자전거가 나를 추월해서 도로를 가로지르고자했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경찰도 사람이고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기에 자전거가 박아서 차가 많이 망가진것도 아니고
애 다친것만 보험처리 해주면 될텐데 그게 아까워서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오히려 불리하게 끌고 갈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전거 운전자의 대인피해가 발생했기에 경찰은 차량운전자 주장 다 받아 들여도 10%과실은 물리려고 할겁니다.
어차피 대인건이니 과실이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처리해주세요.무과실은 불가입니다.
학생이 많이 안다쳤으면 좋겠네........
도대체 어떻게 피하라는건지......너무 억울할거 같다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폭주족이랑 다를게 없네..
최대한 억울하지않게 사고처리를 빡 ~ 끝
어디에나 무개념들은 존재하더군요.
자전거가 어디서 감히 차도 위로 나오냐는 상무식 운전자나
막무가내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자전거나.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학생이 많이 안다쳐야겠고, 서로간 보상 문제도 잘 해결되야겠고.
이런 영상 보면 정말 운전하기 무서워요...
따라서 자전거가 100% 잘못한 것 같네요.
나도 자전거를 타지만 신호등에서는 무조건 내려서
건너가야 보행자 보호 받습니다.
간혹보면 브레이크없이 시내에서 저러고 타는놈들 많은데 벌금한번 먹이세요
이건 차대차로 분류 됩니다.
에라이..
교통법상 대인사고에 대해서 선 보상 하시고요.
어짜피 차대차 사고에서 뒤쪽에서 달려와서
박은건 100% 자전거 책임이니 차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요청하시고
없으면 그냥타시고
학생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쪽에서 대인보험 처리하지만
그게 아니다싶으시면 보험사 상대로 과실률 에따라 구상청구 하라하세요
자전거가 차라면 다른차들 처럼 신호를
지켜야죠 ,전방주시해야죠,속도줄여야죠
저늠은 뭐하나 지킨게 없으니 자해공갈
이네요 공부하기 싫어서 ~~
눈치가없는거지..
친구들 다 먼저 우르르 지나가는데 혼자 떨어져서 오는...
보험처리 해준다지만 저늠이 더바라는게
있다면 자해공갈이 라고 의심해봐야죠
지가 들이받아도 많이는 안다칠테니까
우선 박고 볼수도 있는겁니다 명심하세요
자전거도 차로 속하니 잘해결되길 바랍니다..추천하고가요
우연히 보배드림 관리자의 전화를 받았네요
생활이 바빠서 처음 게시후 나머지 댓글들에 답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아이도 크게다치지 않았고 일주일간 무릎에 반깁스만 하면 된다했고
부모님께선 벌써 아이를 위해 한약을 지어먹이셨더군요
자전거 수리까지 얘기하셨다해서 속도 좀 상했지만
원만하게 처리되어서 다행이지 뭡니까?
결찰 조사받으며 더 속상했던건 영상의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것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갈만큼의
공간을 허락했다는 것이랍니다
그공간을 허락해서 일어난 사고 이므로 차의 과실로 보더군요
댁슬 다신 모든분 !!
불법주차가 가득인데 우회전할때 접촉사고 감안하고 자번거도 못지니기게 우회전 하실수 있으세요?
불법주차 구상권청구 해야한다고 봅니다!
허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동차도! 자전거도!! 서로가 붊편하죠
법보다 도덕과 양심이 우선이 되길 바래봅니다
있는법도 안지키는데 만들기만 자꾸만들면 무엇하겠습니까?!
서로가 방어운전 양보운전 안전운전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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