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 제 조카(중2)가
자전거 타구가다가 자동차랑 사고가났어요.
시장통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제조카는 뒤에 친구 태우고 동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는 북에서 남쪽으로 진행중이었죠.
자동차과실로 됐긴했는데
궁금한점.
자동차보험에서 제 조카만 보험 가능하고
뒤에 타고있던 조카 친구는 보상할 필요없다고
말을 한다네요.
자동차사고도 가해자가 피해차량에 타고있는
모두를 보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누나가 많이 놀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반박을 하고있지 못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말해야할지
자세히 아니 간단히라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고난자전거에 탑승한 사람은 두명인데 왜 한명만 보상을 해준다는건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조카친구는 제 조카쪽에서 30%든 40% 든 제조카쪽에서 보상해줘야한다구 말하네요.
피해보상은 차량운전자,자전거운전자, 동승자 모두 받을수있습니다.
과실여부 나왔어도 그건 차랑 자전거 손해 부분이지 사람다친걸 나누진 않아요.
사람다친건 다 물어줘야합니다. 그게 한국법이예요.
조카쪽에서 친구에게 30~40% 보상 해 줘야 된다는 댓글을 보니...
직계 아닌 동승자라 가피해자 과실상계 한다는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이 7:3 정도 되는것 같은데, 조카 친구의 보상은 가해차량쪽에서 7 보상하고, 조카쪽에서 3에 대해서 치료비 합의금 보상해줘야 합니다....그외 자전거 탑승 이유, 상황에 따라서 조카 친구에게도 호의동승자 과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동승자에 대해서는 기해자 일방적 보상이 아닙니다.
동승자가 피해운전자와 직계일 경우는 가해자쪽에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같은 남남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각각 과실만큼 보상 받습니다.
(피해차량 동승자는....피해차량 운전자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6 자전거 4가 나왔다면 조카와 조카친구에게 60%를 보상해주고 조카의 나머지 40은 자기가 안고 가야하며
조카친구의 40%는 조카가 해줘야 하는겁니다. 소송가거나 조카가 보험이 있엇다면 조카와 조카친구간의 과실도 있긴합니다.
태워달라했느냐 태워주겠다했느냐 싫다고 거부를 했느냐와 뒤에타서 자전거 운전에 방해가 되었거나 방해되는 행위를 했느냐
방해되는 행위 없었는데 조카가 무리하게 주행하다 사고가 난거냐에 따라서 과실이 생깁니다만 보험도 없을것이고 죽은것도 아니라 소송 가지도 않겠죠. 그럼 친구사이이니 그냥 보험사 보상만 받고 끝나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이야기한 조카친구에 대한 보상은 예를 들어놓은 40%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보험사 직원이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게 이해한게 아닐까 싶은데요.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조카친구를 전혀 해줄수 없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이구요.적재함에 실린 화물도 보상받을판에 화물도 아닌 사람인데...
못해주는것은 말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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