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3차로 단순접촉사고입니다.
저는 직진중이였고 좌측에서 들어오던차량인데;
차량을 확인후 천천히 서행으로 가는중인데 좌측차량이 저를 못봤는지 계속 들어오는느낌을 받아 클락션을 누르며
살짝 우측으로 피했고 결국 뒷바퀴쪽에 충돌이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죄송하다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전화번호교환과 사고접수를해주었고,
그뒤에 알겠다며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날 상대보험회사측에서 블박영상을 보고 상배당이억울한면을 호소했다고 8:2정도로 과실을 보고있다고
저희쪽 보험도 접수해달라고 해서,,, 우선접수는 해줫는데 아직 과실을 따지고있는것같습니다.
그상황을 보았을때 충분히 사고가 안났을 수 있는상황인데 상배당이 전방주시를안하고 다른짓을 했다고 생각이들고
시속 20km도 안되는 서행구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안타깝네요
우리나라교통법상 거의 8:2가 과실이지만,,,,어떻게들보시나요?
위 블랙박스를 보내줘도 2물으랍니까?
상대방 100%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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