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110723204110962&p=kukminilbo
겨우 찾았네요. 내가 왜 이걸 찾느라고 고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경찰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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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경찰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번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끊었다.
(형사들은) '우리가 그리 나쁜 사람 아니다. 다음에 술이나 한 잔 하자. 평생 도와주겠다. 언론에는 제발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자기들 징계는 무섭고 사람 다치고 공포에 떨린 건 생각 안 한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커지자 경찰은
인터넷에 사과글을 올렸다. 김정규 창원 서부경찰서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 경찰서 형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은 형사들이 상습절도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절도범으로 오인하는 큰 실수를 범해 발생한
일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관련 형사 모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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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 사건 뿐일까요?
http://www.nocutnews.co.kr/news/344925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숱하게 많을 겁니다.
참 잘 찾았네....이번도 사실이면 같은 경우죠~~
특히 지방경찰에 대한 내용...
실제로 적법하지 않은 경찰관의 권한남용이나 강제연행시 저항하다 경찰관 폭행해도 무죄가 성립합니다.
적법한지 아니한지의 여부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로 판가름 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깝친다? 죽빵한대 날려도 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31/0200000000AKR20130131201400065.HTML?did=1179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56950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04992
제말은 위법이냐 아니냐는 이 글 일방의 의견으로 알 수 없고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혐의라는 말입니다
수사기관의 주관적혐의가 구체적으로 객관적이면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 판단은 양방의 의견을 다들어봐야 판단이 서지 이 글만으로 판단하는게 무리
경찰관을 폭행해서 폭행죄로 체포한거라며?
폭행이 성립하려면 우선 적법한 공무집행인 걸 입증해야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아 아니면 경찰관 폭행하도 된다고.
그 적법한 공무집행인지는 음주운전이 명백하게 맞는지는 짭새가 증거를 대고...
너는 착각님이 쓴 댓글도 이해못하면서 내 댓글은 이해나 하는 거니?
제3자에게 물어봐야지.. 법원이나 변호사가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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