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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06.09 16:34 답글 신고
    본인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할껀데요...
  • 레벨 소위 3 에라이101 14.06.09 16:34 답글 신고
    대인 및 대물문제는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끝, 저분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운다고 해도 보험사 구상권은 죽을때까지 따라다녀요.

    렌트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다음분께 패쓰요.
  • 레벨 중령 1 얌삐 14.06.09 16:54 답글 신고
    졸음운전 같네요
  • 레벨 대위 3 수퍼오 14.06.09 18:13 답글 신고
    자차로 하시고 자기보험중 무보험 특약이 있으면 그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책임보험으로 하시는데...
    그 만큼 한도가 적으니...
    이렇게 진행하시면 가입하신 보험으로 하시고 나중에 가입한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니...이렇게 진행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사고접수하시구요.
    절대로 상대방 말 믿지마세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4.06.09 18:20 답글 신고
    잘 처리해줄생각은 안하고 들어가 살겠다고요??? 완전 인생 좆같이 사내요...ㅉㅉ
    FM대로하세요..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4.06.09 18:25 답글 신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나중에 골치아픈 일이 안생깁니다.
  • 레벨 이등병 박카스윤 14.06.09 19:17 답글 신고
    윗분말씀대로 원칙대로해야 골칫거리 안생길듯 합니다.
  • 레벨 상병 쌩지 14.06.09 20:05 답글 신고
    님 차상해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까지 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 하심되구요. 자차로 차수리하시고 이것도 구상권청구 하심됩니다.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구상권청구 했는데 돈을 못받았다? 이럴때도 님은 피해보실거없고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이래서 종합보험이 필요한거구요.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6.09 20:46 답글 신고
    법대로 해주세요~!!
    저런사람들은 변함 없을것같네요
  • 레벨 중사 1 한밤스윙 14.06.10 00:48 답글 신고
    저도 작년에 님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차량은 자차 처리하시고
    치료는 님 보험에 무보험차사고 신청하시면
    정부보장사업한도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하시고 한도가 넘어간다면 무보험차사고로 진행되구요 치료 완전히 다 받으시고
    합의금까지 님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님 보험 할증같은거 없고 님및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 및 치료비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며
    님은 자차부담금 가해자에게 민사거시면
    됩니다만 민사는 귀찮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 귀찮아서 보험합의할때
    담당자에게 자차부담금안주는건 아는데
    이부분 좀더 신경써서 합의금 달라하니
    자차부담금 금액만큼 처음 합의하려고 했던
    금액에 더 주었네요....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09.30 11:14 답글 신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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