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은 일단 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 그자체로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즉 1번 처럼 좌회전만 표시되어 있고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을 해도 그 자체로 위반은 아닌데 직진하느라 뒤에 좌회전 차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범칙금대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질의회신에서 봤으니 확실할 겁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겠죠. 직진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법규위반은 아닌데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직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겠죠.
위에 표시로만 본다면 보통 1,5번은 같은 표시 아닌가요? 좌회전이나 우회전만 하라는 표시, 4번처럼 직진 우회전 표시가 안되어 있다면 위반이겠죠. 보통 직진표시는 없고 우회전만 있는 표시는 앞에 차로가 좁아지거나, 원할한 교통흐름 진행에 필요시(예, 우측 건너편 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많음), 우측으로 차량 진행이 많을 경우(시내진입이 우측 방향 등), 버스노선 진행 방향이기 때문이지 싶네요. 1번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하면 위반으로 잡히는것처럼, 5번도 위반하면 교통경찰 있다면 단속되지 싶네요. 뭐 단속경찰이 없어 그대로 직진했을때, 교차로 지나면 도로가 좁아지거나, 건너편 우회전 차량 교통 흐름 방해로 눈치는 많이 받을듯 싶네요.
그렇다고 직진이 된다는 표시도 없구요...직진이 된다안된다 표시때문에 더헷깔리네여..;;ㅠㅠ
어느 생각없는사람이 차선을 저렇게 만들까요?
3,4차선 맨날 사고나겠는데..
그리고 차선 그림보면 우회전 화살표랑 직우 화살표 다르지않나요?
1번그림 그린신걸로 봤을때 우측화살표만 있는거같은데..우회전만되죠..
그리고 직진금지표시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저도 본거같네요..
그대신 사고나면 과실 더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편도 5차로 표시라면 3,4차로가 바뀐게 확실하구요.
그럼 우회하란표시가있으니 직진하다 사고나면 비보호 랑 같은건가요.??
3번이 특이한 경우인데, 직진차로가 있지만, 무슨 이유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우회전을 유도하기 위해 직진금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회전 전용차로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설치를 하므로, 왠만하면 직진용으로 쓰지 않는게 좋겠죠.
즉 1번 처럼 좌회전만 표시되어 있고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을 해도 그 자체로 위반은 아닌데 직진하느라 뒤에 좌회전 차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범칙금대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질의회신에서 봤으니 확실할 겁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겠죠. 직진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법규위반은 아닌데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직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교차로 건너편 동일선상에 차선이 없다면 (보통 좌회전차선 동일선상에는 반대편차선의 좌회전차선 / 우회전차선 교차로 건너편 동일선상은 대부분 인도이죠..) 직진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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