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중에 1차로 운행중 앞차가 갑자기 중앙선은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거의 반정도 걸쳐있는 상황에서 뒤따라가던 차량이 추돌하여 앞차량 뒷범퍼 우측과 제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이 파손 되었습니다..경찰 말로는 중앙차선을 불법 유턴을 하던 불법 좌회전을 하던 뒤에 오는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라고 하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원인 제공이라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답답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할게 없어보입니다.
안전거리 잘 확보하고 앞을 잘 보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안 박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안전거리미확보
단, 앞차량도 상황에따라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 정도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앞차에 급격한 (예상할수 없는?) 불법 좌회전이나 유턴까지
뒤차가 예상하면서 주행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 있습니다. 그 경찰도 무조건 이라구 하는건 잘못입니다.
피할수 있다거나 하는건 모릅니다. 판례 찾아서 보험에 항의하시던지 안되면 재판까지 가던 하는건
본인 판단입니다. 정확한건 검색해보세요
그러네요. 잘 확인하시구 잘 처리하세요.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구 본인이 증명해야 해서 힘들겁니다. 요즘이야 블박있으니 좀 쉽겠죠. 건투를 빕니다.
중앙선 걸치면서 정지한거면 충분히 앞차에 과실 있습니다. 앞차에 충분히 과실 상계할수 있습니다.
이상황이 어떤건지 모르니까 이런 판례가 있으니 억울하면 찾아보구 대처하라구 알려 드리는겁니다.
근데 뒤차가 앞차의 불법주행을 예상하면서 주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뒷차가 피해자라는 느낌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쪽 모두 대인접수 없다면 대인,렌트 빼고 차량수리 100% 해주거나, 글쓴이님이 다치신곳이 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 요청하고 정상적인 과실상계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앞차가 불법유턴을 하든 불법 좌회전을 하든 박으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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