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으로 진입할려고 좌회전대기하는차가있는상태에 제가 그옆을 지나가고있는 상황에서 쿵하는 소리와함께 사고가 났습니다
그차는 좌회전대기중 차가 밀려서 직진을 하기위해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났습니다
그차 말로는 주차요원이 주차장이 만차라 진직을 하라고해서 진직을 하기 위해 위회전을 했다고하네요..옆을 확인도 안하고
제차는 저기보이는 부분부터 뒷문짝까지 긁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그쪽에서 피해자라면서 과실 유무를 따질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고접수 하고왔네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만 알려준다던데......맞죠?
제가볼때 제가 잘못한게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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