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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0835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대인, 렌트없이 100%로 해준다고 했다가 추후 알바생의 후유증을 대비하여 9:1로 계속 하자고 한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오토바이는 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넘어온것도 볼수 있습니다.
계속 9:1을 주장하면 어떻게 어필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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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에 사고접수하겠다고 하시고 피자배달친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하고
가/피 나누겠다고 통보하세요.
그 후에도 부당과실을 적용하려 한다면 봄사직원의 직위/성명과 과실산정에 관한 서면및 구두(녹취)를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금감원에 부당과실에 민원접수하세요.
오토바이라 하여도 실선위반과 차로통행방법에 관한 과실을 유예해줄수는 없습니다.
100%입니다.
피자헛에 위험한 배달행위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은 것에 대한 컴플레인도 실력행사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00프로과실이고
오토바이도 도로위에서 차 입니다
사람으로치지않는데
오토바이 잘못100입니다 나오지말아야할곳에서나오네요
과실에선 차 대 차 로분류됩니다
9대1 아닙니다 몇대몇에서도 한번나온것같습니다 100이에요
글쓴이분이 100% 피해자인데...
똥밟으신건데 신경써야되고 스트레스 받아야되고......
좌우안보고 그냥 가면 다른차들이 피해줄거라 생각하나??
목숨이 안아까운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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