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고가 났네요.
퍈도 3차선 주행중 1차선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2차선주행중이던 지인은 불과 5m도 안되는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해 사고.
비접촉이라 기본과실은 6:4라네요.
보험사 직원말이 접촉했으면 차선변경금지까지 인정되어서 9:1까지도 가능하나 비접촉이라 6:4라고 한다는...
운전스킬이 뛰어나 남피해 안주고 사고면 피해를 더 입으란 소리네요.
그렇다고 역주행해오는차 보고 사고나면 전방주시태만..
전방주시잘해서 잘피하면 독박...
보험사가 뭐 이런건지..
저번에도 어떤분 영상에서 비접촉 사고 과실 물어 보는데 그 영상의 경우 누가보더라도
오버해서 핸들 돌려서 난 사고니 말이죠~
기본과실은 접촉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요. 피해자의 사고당시 피양가능성, 피양정도를 따져서 과실을 매깁니다.
스티어링을 불필요하게 많이 돌려서 사고가 커졌다면 그만한 책임이 뒤따르겠으나, 사고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기본과실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영상없이는 과실 매기기 어렵고, 비접촉이 6대4란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도 법적효력이 없고, 어디까지나 케바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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