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7. 01. 13:10분경
-집안 어른께서 자 차량 고장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여 이동중 브레이킹 미숙으로 차대차 사고 발생
→상대방차 후미추돌 그랜져HG 뒷 범퍼 레일부 탈거, 좌측 후미등 파손, 트렁크 구김....등...
→우리차 렌트카 YF소나타 프런트 범퍼 파손, 라지에이터 그릴 파손, 라이트 양쪽 파손, 휀더 L/R, 본넷 구김
(※지금 경황이 없으셔서 전화로만 전달받음/다행히 대인피해는 없고 집에 어른도 괜찮으심)
-잠시후 외출끊어서 렌트카 사무실로 방문예정-피해상태 및 약관 확인예정 입니다.
★문의사항
렌트카에서 "보험등록비로 50만원이 필요하니 납부하라"고 했다는데.....
-보험등록비는 무엇인지요?
-자기차량 손해 항목만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이 렌트카 기본약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렌트차량 파손으로 정비기간의 휴차비도 렌탈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집에 어른 몸이 혹시나 불편하시면 렌트카의 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당연한게 아닌지요?
-해당 렌트카의 보험처리 이력이 자기차량으로 승계가 되는지요?
점심시간에 나른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답:상대방에 대하여 대인,대물을 접수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입니다. 20~50만원 발생(렌트카마다 차이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 항목만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이 렌트카 기본약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답: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이 기본입니다.
-렌트차량 파손으로 정비기간의 휴차비도 렌탈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렌트카는 업무용 차이므로 영업의손실이 발생하므로 운휴보상비(휴차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에 어른 몸이 혹시나 불편하시면 렌트카의 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당연한게 아닌지요?
답:당연히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종합보험에서 자손으로 처리하시면 가능 하십니다.
단, 상대방의 과실이 단10%만 잡히더라도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요청이 가능하며
합의금도 받으실수 있고, 우리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도 청구가 가능 하십니다.
-해당 렌트카의 보험처리 이력이 자기차량으로 승계가 되는지요
답: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해결 잘 돼시길 바랄께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어깨랑 목이 좀 결린다고 하시네요. 상대방 운전자는 괜찮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돈 몇십만원 나가는게 왜 이리 아깝냐며 한숨을 내쉬는 어른보고는 크게 안다친게 천만다행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나저나 에어백은 왜 안터졌는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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