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저녁 역주행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시속8키로정도 우회전으로 골목에서 본도로 진입중
정상주행차량들 신경쓰며 진행하느라 전 역주행오토바이를 인지못하다
동승자의 소리에
놀라 받히기 전에 브레이크밟고 섰지만
사람이 날라가는... 저랑 동승자는 심적으로 큰충격을 받을 정도의 사고였는데요
다행히 오토바이 배달원은 헬멧을 쓰고 계셔서 잘은 모르지만
큰부상은 아닌거 같아 천만 다행이였던 사고였습니다..
어느상황에도 배짱과 냉철한 판단을 해왔고 했을거라고 다짐하던 성격인데
처음 사고 그것도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니
손이 떨리고 머리속에 경황이 없더군요,, 그나마 주위에 계셨던 여러분들이
차량통제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전 사고나자 마자 119 부르고 112 부르고 보험불렀구요
제과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 대해 상대측 보험이나 우리측보험이나 전화한통후
제가 무과실인것만 이야기해주고 어떤 말도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 해야할일이 모가 있을가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떤식으로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래됬지만 아끼던차 범퍼다날라가고 본넷 찌그러지고
역주행이라는 큰잘못은 했지만 먹고살기위해 바둥거리시는 분이
다쳐서 맘도 아프고..
차량파손된건 내일 입고시킬거구요 제몸은 사고 당시 단1프로도 안아프다가
하루지나니 온몸에 근육통이 있내요
동승자는 세차도와주러온 동생인데 사고시 필러에 머리를 박아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구요
사람몸이니 몇일 물리치료 보내고 싶은데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대인접수가 되면
그분에게 엄청난 타격이 오나요?
암튼 모르는게 너무 많내요 보험사와 합의방법이라던가 조언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프시면 병원가셔 치료를 받으세요. 원무과에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사고접수 번호 알려달라고 합니다
상대측 보험사에 접수 번호 달라고 하면 줍니다. 치료받으시고 보통 근육통은 근육이완제 주사 맞고 쉬면
3일면 좋아집니다. 몸괜찮아 지면 보험사와 합의 하면 됩니다.
형사처벌 부분이 있습니다. 역주행 인사사고 .. 진단 6주가 안되면 개인합의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벌금나오면 그돈이 그돈이니깐요. 혹시나 합의서 받으로 오면 30장 가량 받고 써주시면 됩니다.
차는 공업사에 맞겨서 수리하시면 되겠내요 ~
툰닝된부분이 손상이 갔다면 튠업했던 샵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2주 합의금 보통 80~120 가량 됩니다만 본인의 휴업급여분이 1일당 10만원이면 2주 입원시 140만원 기본에 +a (위로금,후유장애금 포함 30~50)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
단지 사고당시 저도 모르게 힘을 많이 주고 흔들려서 그런가 어깨와 목사이와 목. 그리고 발에 근육통이
있어서 물리치료 몇일은 받아야할거 같구요..
할리나 고배기량 타는 오토바이분과의 역주행사고면 부담없이 대인접수할텐데.. 50대정도의 가장으로 보이는
배달원이라 대인접수시 그분에게 면취라던가 생업에 지장이 오는 부분이 다가오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신경안쓰면 그만이지만 그부분이 무지신경쓰여서 동승자와 저랑 대인을 망설이는 중입니다..
중과실이 본인 과실이 아니면 일단 신경 안쓰셔도 됍니다. 합의 하던 안하던 상대방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대인 접수 들어가면 가중 처벌이 들어가니까 대인 접수하면 좀 시끄러워 질겁니다...
저랑 동승자는 몸에 큰이상은 아니고 단지 근육통으로 몇일 물리치료만 다니면 호전될정도라서
대인접수를 해야할꺼 같은데.. 님께서 적으면 가중처벌이 맘에 걸리내요..
그럼 그냥 대인접수는 하지 마세요 ^^
뭐 좋은일 하시면 좋은일로 돌아 올꺼라 믿어요 ^^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받고 2~3일지나면 괜찮아질것같네요.
차량이야 공업사에 입고해서 고치면되고 과실없으니 대인대물접수번호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차는 범퍼안 레일이 먹을 정도의 사고인데... 동승자 머리박은거 빼고 전에 헬스 오래했던 힘이
사고당시 꽉지는 힘에 영향을 끼쳤나 가해자랑 통화후 안심되니 근육통이 오더라구요 목이랑 어깨쭉지등
암튼 대물은 입고 시켰고 대인은 안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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