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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그넘의사정 23.02.21 00:56 답글 신고
    글쓴분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하수 시설을 사용하는 업종을 했다면, 원상복구 해야 할거 같네요..
  • 레벨 병장 족발이 23.02.21 07:20 답글 신고
    부동산에서는 저쪽이 좀과한면도 있다하여 다른방법이 있는지해서 글을 썼던겁니다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3.02.21 01:53 답글 신고
    남의 물건 본인편하게 쓸땐 좋앗지...

    나중에 볼일 다보고나면 변하는게 사람마음이라...

    참 간사하네요...
  • 레벨 병장 족발이 23.02.21 07:18 답글 신고
    철거를 안하겠다고 쓴글이 아님니다
    원건물 지을때부터 있던 하수구바닥까지 철거를 하라해서 그게 맞는건지 알고싶읁겁니다
    그렇게 하수관을 나두고 철거하면 하수관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 레벨 대위 1 민브로짱 23.02.21 03:19 답글 신고
    임대법인을 상대로는 감정호소는 잘 안 먹힐듯 합니다.
    임대법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원론적인 대응이 당연한겁니다. 저렇게 이야기 해서 입주자가 입주전 시설까지 다 철거하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놓고 나가면 땡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개인에서 임대법인으로 넘어갔다면 최초 입주상태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명의가 넘어갈때 임대법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을텐데 거기에 원상복구의 범위를 정한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원상복구를 다툴 원상태의 근거 확인이 가장 관건인데
    예를 들어 방을 줄였다 하셨는데, 근거가 있다면 임대법인에서는 그것도 원상복구 하라 할수도 있습니다.

    방앞 바닥 하수구 철거는 본인도 인정하신다 하셨고,
    본인스스로도 본인이 80%~90% 정도수준의 철거를 하셨다고 하시는 거 같으신데,
    남은 철거내역만 봐도 절반정도밖엔 철거가 안된거 같은데
    방 바닥 하수구 철거하고 본인 시설부분은 100% 철거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임대법인에서 과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부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법인에서 제일 처리하고 싶은부분이 아마
    간판과, 샌드위치판넬로 구분된 방,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절반의 공간 일텐테
    저 턱을 다 까내려면 비용이 좀 나올거 같네요.

    무조건 임대시 시설 할때 사진을 찾아보세요. 이전주인에게 부탁들 해보시든. 공사한 업자에게 부탁을 해보시든, 시설하는 사람들은 공사할때 사진 잘 찍어 놓거든요.
  • 레벨 병장 족발이 23.02.21 07:25 답글 신고
    철거를 안하고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견적받아서 철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부분 옆에 수도관과 하수관인대 저 높이가 건물지었을때 하수관 높이인대 저기도 바닥까지 다까라고 해서 그닐경우 하수관이 공중에 뜨게됩니다 철거시 파손될 우려도 있구여 파손은 둘째치고 저부분까지 해야하는지 알고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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