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같은 길에서
저(오토바이)는 우회전을 하는 상태이고
상대방(차)는 직진을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렌트할 때 보험을 들어놔서
저와 상대방은 서로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처리 한 후 렌트한 오토바이를 반납하러 갔는데
저는 보험처리를 한 대물면책금 30만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살짝 기스난 오토바이 수리비 8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은 책임, 대인,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손, 자차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않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보험처리를 하여서 저는 오토바이 수리비를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과실비율은 2(저):8(상대방) 3(저):7(상대방)로 나올 것 같다고 보험회사측에서 말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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