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빌라건물(기숙사)내에 자주 외부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합니다
전화로 빼달라고 하면 빼주긴하는데 몇일 뒤면 또 와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티커로 주차금지 만들어서 붙일 예정이고 또한 전화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외부차량들이 주차를 안할까요? (자주 주차하는 차들만 주차 합니다)
사유지 무단점거? 불법주차??
회사 빌라건물(기숙사)내에 자주 외부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합니다
전화로 빼달라고 하면 빼주긴하는데 몇일 뒤면 또 와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티커로 주차금지 만들어서 붙일 예정이고 또한 전화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외부차량들이 주차를 안할까요? (자주 주차하는 차들만 주차 합니다)
사유지 무단점거? 불법주차??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거 치우고 주차한다? 고의성 다분하쥬? 그 이후는 전문가와 ㄱㄱㄱ
아 그렇군요 감사 합니다 !
사유지에 불법주차 된 경우(아파트 주차장, 빌라 주차장, 상가 주차장, 개인매장 주차장 등)에 해당되며,
이 방법을 취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준비>
>주차장 잘 보이는 곳에 무단주차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 사전 부착
>차량 이동을 막아 줄 타이어락이나 자물쇠 등 준비
>유치권 행사임을 명시해 줄 A4 용지와 부착을 도와줄 매직테이프 준비
<대응조치>
>사유지나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가 되었으므로, 공지된 안내에 따라 주차료가 부과 되었고,
주차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1단계: 해당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타이어락이나 자물쇠 등으로 잠가줍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하며, 미리 사진촬영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2단계: 크고 확실하게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차량에 손상이 없도록 A4 용지 등에 매직테이프 등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착 후 다시한번 촬영 해 둡니다.
3단계: 주차비를 납부하면 풀어주겠다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합니다.
*차주가 무단으로 자물쇠를 끊고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점도 함께 차주에게 고지 해 주시면 됩니다.
남의차 휠에 자물쇠를?
100% 휠값 물어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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