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여차 저차저차 생략
어제 흥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소비자 관련 부서에서 보험다시 복귀 시켜 놨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금감원에 민원접수건 때문에 금감원에서 흥국이유다이렉트 에게 해지된보험 다시 복귀 시켜 놔라고 그랬다 그러더군요..
저는 그동안 보험해지되어서 자동차 운행하지 못한 부분과 10일간 방치로 밧데리 방전관련 사설 긴급출동 서비스비 지출한 금전적인 손실 부분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흥국에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상품권 20만원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는 금감원에 민원 넣은것 취하해달라는 것과 소비자 고발센타 기자에게도 기사 관련 취하해달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취하하고 싶으면 당시 무조건 안된다고 고집을 부렸던 계약부서 팀장 엄모씨(여자)가 직접 저에게 전화해 정중히 사과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지금으로는 취하할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률공단센타에도 문의해보니 통장에 보험료 입금된거 다시 돌려 줄필요 없다고 그러더군요..
이제 보험도 다시 원상 복귀 되었으니 기분은 더럽지만 제가 에초에 말한대로 입금된 보험료는 다시 입금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흥극은 생때 부리다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금융사(보험사) 점수도 마이너스 되었을것이고 제가 올린글로 보험사 이미지도 많이 손상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기자로부터도 취하관련으로 뇌물이 되었던 뭐든 금전적인 손실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삼성이나 현대 였다면 위와같은 일이 있엇을까요?
있어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처 하지는 않았겠지요...
이번에 보험사 만기되면 두번다시는 흥국이라곳은 가입하지 않을것이며 주변 사람에게도 권하지도 않을것입니다..
보험이란
고객의 요청없이, 사전동의 없이, 결격사유가 없는한 보험은 절대 해지가 될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설상 보험사에서 저같이 보험사 실수로 보험금 다시 내주고 해지했을 경우 그 보험은 해지가 되었더라고 법적으로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험금 다시 돌려 줄 필요도 없다는것도 법적으로 확인하였구요.
하지만 양심상 보험금은 다시 돌려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글과 관련 선풀과 악플을 달아 주신 보배 네티즌 여러분 안전운행 하십시요...
추천 꼭 눌러 주세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도 가끔 있지만 쭉쭉이님은 정말 억울한 케이스지요...
또한가지 요구하실거는 할인할증등급은 원래대로 해놔라고 꼭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 갱신일이 7월28일인데 해지된날짜가 7월31일이고 해지로 인해 다시복구한 날짜가 8월10일이면 내년 8월10일이 갱신일이 되버립니다.쭉쭉이님의 원래 갱신일이 7월28일이니 열흘 손해 보시잖아요.
님의 과실이 없으니 할인할증등급 날짜도 손해보지않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런일이야말로 소비자가 꼭 챙겨야할 보이지않는 권리입니다.
직원이 퉁명하게 전화했다고 민원접수까지 하시다니... 추천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그전 글 답글에는 해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안된다는 글도 올려드렸지만
이번글중에 눈의 띄는거는
"그리고 벌률공단센타에도 문의해보니 통장에 보험료 입금된거 다시 돌려 줄필요 없다고 그러더군요.."
이거 어디가셔서 당당하게 주장하지 마세요.. 본인통장에 본인돈이 아닌게 들어왔는데..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이런이야기는 사례가 많으니 ..찾기쉬울거에요.
법률공단에서 그렇게 상담해줬다하면..제가보기엔 법률지식이 부족하신분이 통화를 하다보니..해당내용을
좀 오해하신겁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되요...자기 돈 아니면 돌려주는게 법이거든요.
돌려 줄필요 없는거는 맞는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잘못입금한 당사자가 은행으로 반환청구를 했을경우입니다..
반환 청구가 되지 않는한 제가 직접 그돈을 돌려 줄 필요는 없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용해도 문제는 없구요..
'환불'의 형식으로 입금된 것이니 본인 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이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보니 제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의아하네요.
계약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거지..일방적인 입금으로 해지가 된게아니고..그냥 업무실수한거에요.
계약은 입금되든말든 보험회사가 해지처리하든말든...법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상태입니다.
글쓰신분이 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업무처리 잘못해 입금된거 아는거하고 해지동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회사 자체업무처리(업무착오)로 전산적으로 해지처리했다고 보험해지가 안되는겁니다.
계약이란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게아님.
위에댓글 다시 읽어보시면 계약해지는 쌍방의 합!의! 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해지가 되는겁니다.
보험회사혼자 해지할수없어요..돈을 몇억을 통장에 입금한들.... 본인이 동의안하면 해지안됩니다....
물론 몇억주면서 해지하자고 하면 모두들 동의하겠지만..
얼마나퉁명스러웟을지
본인은얼마나짜증낫을지도모르면서
뭘 이런거가지고 민원접수까지하니마니 말끄냅니까?
통쾌하기만하구만ㅡㅡ
여러가지 사실과 법률적인것까지 잘 적어주셔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 진상의 승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당연한 고객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묵살당하고 다방면으로 직접 고생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넣지 말아야지
제가 알고 있는내용이 틀린겁니까?
한글 몰라요??
본인도 모르게 보험이 해지된 상태로 사고가 나서 피해가 발생했을땐 당연히 사측의 과실을 절대적으로 물어야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피해라곤 그냥 계좌이체 한번 더 하는거 뿐인데 그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피해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주관적으로 봐선 좀 피곤하게 사시는거 같네요..
댓글들 .......
삼성 현대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상담원 따라 직원따라 응대 방법이 틀린거겠죠
한편으로는 글쓴이님도 쫌 그렇다는 생각이드네요
본인도 모르게 해지된 기간에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해줬을까요?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없이 댓글달지는 맙시다.
하지만 그 또라이 여자 팀장한테는 꼬고 사과 받아내세요^^
저처럼호갱님이없어지는그날까지..
이건 그냥
양쪽모두
무지로 인한 촌극이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보험사측에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측의 실수로 해지된 보험은 다시 원상복귀 하고 보험금을 요청하는게 순서아닌가요?
고객이 보험사를 모셔야되나요? 더군다나 고객측 실수도아닌데? 도저히 제 생각으론 이해가 가지않는 논리네요
비유하자면 어디 식당가서 밥주문 햇는데 실수로 안만들고잇다가 이야기하니 밥은 먼저 못주겟고 돈부터 주면 밥해주겟다는데 실드치시는분들은 예알겟습니다 돈드리겟습니다 밥좀주세요 하라고 하는거랑 틀린게 뭡니까?
제생각으론 보험사 직원이아닌이상 이런마인드를 가진다는게 도저히 이해가안가는데...제가 삐뚤어진건가요?
보험 재가입 및 교통비까지 받았습니다..
잘하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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