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tn.co.kr/v/2019032111441399976
[단독] 롯데마트, 납품업체들과 '할인 행사' 계약 급변경
할인비용 부담 전가 등 리스크 차단나서..."대규모 행사 앞두고 점검"
유지승 기자2019/03/21 11:49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할인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 행위에 칼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이날 식품업체를 비롯한 납품업체에 연락해 오는 28일 시작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와 관련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롯데마트 측이 주요 업체들에 연락해 할인 행사와 관련한 조건 변경을 긴급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갑자기 계약상 할인 조건을 바꾸고 비용 분담액을 전단지 광고를 해주는 것으로 보전하자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상품 2개를 구매했을 때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조건을, 개당 할인으로 바꿔 최대한 법망을 피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1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기존 계약 조건을 일정 비율의 할인으로 완화하도록 계약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법상 상품을 할인할 경우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할인 행사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롯데마트도 할인 부담을 대부분 떠넘겨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롯데마트가 불공정행위에 걸릴 것을 우려해 조건 수정에 나선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전단 광고 등으로 비용을 대체해주겠다는 대응이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다음 달 4월 1일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여러 업체들과 할인 행사 계약을 맺었다"며 "통상 그래왔듯 다음 할인 행사 조건에 대한 계약은 이미 완료했는데 이를 돌연 수정하며 뒷수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공정거래 이슈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납품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 사전 점검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문제 우려가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격 꺾기 표시를 금지하고, 단품별 행사는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MD 팀에 공지했다"며 "우려되는 계약 상황에 대해서는 파트너사와 얘기해서 계약을 수정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음주 대규모 창립 할인 행사와 관련해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약 조건을 사전에 자구적으로 점검하고, 업체와 협의를 통해 행사 계약 조건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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