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원인조사중이라는데요..
졸음운전했다고 차량이 관통되서 목숨을 잃는 자동차전용도로 안전시설 수준이라면
이건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88올림픽도로 수준과 다를 바 없는거지요.
그 도로에 "졸면 죽음" 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이곳에도 "졸면 죽음" 이라는 푯말을 붙어놓아야 할 것 같네요.
대한민국 수도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아직도 가드레일 모서리 방호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통사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건 너무도
원시적이고 개탄할 일입니다.
도로관리청이 가드레일 모서리를 안전시설없이 방치해두면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다고 봐야할테니 이런 방치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명피해 유발이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망사고이니 형사적으로 엄중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동부간선도로 응봉교 부근에서 1차로 가드레일 충돌로 사망사고가 있었네요.
응봉교 전방에도 1차로에 가드레일 모서리가 방호시설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네요..
여기서 작년 사망사고가 생긴 건지.... 어쨋든 이대로 방치되면 또 사람들 목숨을 앗아가겠네요..
사람을 구하고자 설치하는 가드레일이 모서리가 방치되어 흉기로 돌변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가드레일 모서리앞에 충격흡수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놓았어야
합니다. 이런 방호물이 전복사고를 초래할 염려는 있지만 적어도 관통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호물이 있는 곳이 이번 사고현장 직전 구간에 있으니 더욱더 한심한 노릇입니다.
죽거나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뭉개고 있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게한 겁니다 그래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무리 방호턱, 추락방지를 만든다고 무개념 난폭, 과속하는 분들의 모든 사고방지, 또는 사망을 막지는 못 합니다. 전 국토의 시골길, 골목길 세세한 곳 까지 다 만들수도 없고, 방지시설 때문에 죽었다고 나대기도 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자신의 운전 주의 의무를 무시하고, 도로 환경을 무시하고 과속하다가 사고 날 경우..
어디는 방지턱 만들고, 어디는 미처 못 만들었을때, 나라에 배상 청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각자의 안전수칙에 대한 형벌을 강화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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