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4-25 16:59:47
- 처리결과
(답변내용)
- 1. 관련 근거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1. 1. 5.)
나. 국방부 훈령 제2464호('20. 9. 23.) 국방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2. 안녕하십니까? 제39보병사단 감찰참모부 감찰담당관 주무관입니다. 평소 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민원인께서 국민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4. 먼저, 본 민원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군 수사 기관인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2항에 의거 해당 민원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민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업무 담당자 : 제39보병사단 감찰참모부 감찰담당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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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넣은지 일주일만에 답변이 왔네요 ..
- 답변내용을 보니 왠지 눈치보기 시간끌기 하는 것 같네요 ..
-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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