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9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안영감 14.08.09 14:40 신고
    @500원짜리딱풀 혹시 보험사관련 일하는 사람이 성당에 다니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1600만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 레벨 원사 3 R하이리무진 14.08.09 13:32 답글 신고
    피할수없는 사고를 저렇게 등쳐먹다니,,
    그러니 교통사고 위장한 보험사기단이 판을치치~~!
    무단횡단한 죄를 정녕 모르다니.ㅗ 샹년
  • 레벨 하사 3 중도포기 14.08.09 14:07 답글 신고
    차대차사고에 한쪽은 신호위반, 한쪽은 속도신호위반 없고
    정차중이던 차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대체 글쓴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레벨 중사 3 EndlessBenz 14.08.09 14:22 답글 신고
    소송 꼭 가셔서 승소 하십시요~^^ 너무 착하게 하시진 마시구요. 따질껀 확실하게 따지세요 그리고 1600이면 너무 과합니다. 보험사 미첫나요?? 합이하기전 전화도 안하고?? 1600을?? !!!!!!!!!!!!!!!!!!!!!!!!!또라이 동부화재!!!!!!!!!!!!!!!!!!!!!!!!!
  • 레벨 상사 1 엠비전른서 14.08.09 14:27 답글 신고
    찢어버릴x
  • 레벨 원사 3 안영감 14.08.09 14:36 답글 신고
    경찰에서는 가피만 구분할뿐이니 자전거(가) 자동차(피)로 결론이 났을것이고, 그 다음이 비율인데 보험사에서 책정한 6:4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비율이구요. 신호위반으로 차량옆구리를 들이박았는데 9:1이나 10:0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를 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고는 차대차 사고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가 자동차는 없습니다. 글쓰신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깔끔한 일처리는 한변호사님께 문의상담후 변호사를 통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레볼루 14.08.09 21:54 답글 신고
    님.. 자전거 과실 100%라면 보험사에서 벌써 보험접수 거부했을 꺼애요. 보험사는 10원도 손해안볼려고 하는 놈들인데....보험사에서 미쳤다고 치료비합의금 합하면 2000은 될텐데...그걸 그냥 줬겠어요.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4.08.09 15:16 답글 신고
    AO 18...
  • 레벨 중사 2 무르치엘라고 14.08.09 16:17 답글 신고
    힘내세요 ㅠㅠ
  • 레벨 중장 보배돌쓰 14.08.09 16:38 답글 신고
    욕나오네요...
  • 레벨 훈련병 아수라탈탈털어 14.08.09 17:11 답글 신고
    소송가시면 과실비율 다시 산정받으세요 말도안됩니다.8:2도 억울하게 받아야지하고 받을건데
    소송하실때 같이 말씀하시고 보험사에다가 받은동 토해내게 하십시요 그리고 님도 물리치료받으실거받으시고
    정신적피해이딴거해서 1000만원그냥 넣으시고 조정될텐데 거기서 합의보시구요..진짜 악의적이네요
    그사람 1600을받았는데 100만원 수리비를 아까워합니까?와 대단하군요..진짜
  • 레벨 이등병 무쏘등에탄멧돼지 14.08.09 17:36 답글 신고
    이거 민사 하신걸로 추천요, 저도 이런경우 있으면 보험처리는 생각해봐야 하겠네요.
  • 레벨 준장 별라제 14.08.09 17:52 답글 신고
    대단하다는 말 바께 인간 말종들이네 2:8도 억울할 판에
    괜히 보험처리 해주셔서...
  • 레벨 중사 3 x6m예비차주 14.08.09 17:59 답글 신고
    아오 열받아서 로그인합니다 뭐저런 미친것들이 다있어요?사람 살려노니까 어이가 없네요 결론은 자전거가 1600벌은샘이네요?차수리 쌍용사업소로 가셔서 왕창끊지그러셨어요?완전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보험사도 원래 합의보기전 가입자에게전화하지않나요?그리고 왜 2달입원했는데 1600이란돈이나와요?기껏해야 300일텐데
  • 레벨 하사 2 객춘이 14.08.09 20:37 답글 신고
    진짜이해안감
    어찌 1600이라는 돈이 나오는지 ㅡㅡ
  • 레벨 대위 1 왓썸 14.08.09 18:20 답글 신고
    동부화재도 자전거녀도 답안나오네
  • 레벨 이등병 쭌태 14.08.09 18:33 답글 신고
    보험사 과실 비율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과실 비율이 마음에 안 드시면 금감원을 통해 재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스틱홀릭 14.08.09 20:29 답글 신고
    차가 지나가는데 자전거로 들이대길 왜 들이대 ㅡㅡ;
  • 레벨 훈련병 슴가짱 14.08.09 20:30 답글 신고
    보험회사가 허술하게 처리한걸 그녀한때 따지면 머합니까? 보험회사에 돈주는 이유가 먼대요? 그네들이 알아서 일처리 해줘야지 진행사항도 알려줘야하는대 돈 다 지불하고 이제 합의 보이소 하면 머합니까? 보험회사도 같이 소송걸어버리생~ 그라고 사고나면 불박스만 믿지 말고 옆에 차량들 증인확보좀 하고 그래야 합니다.
  • 레벨 하사 2 객춘이 14.08.09 20:36 답글 신고
    와..완전 시 발 것들이네..
  • 레벨 하사 1 레볼루 14.08.09 21:31 답글 신고
    아무리 봐도 어차피 님도 과실이 전혀 없진 안구요. 혹시라도 저여자 죽었으면 어쩔라구요. 형사합의도 해야하고....합의안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능성땜에 얼마나 골치아픈데요...저 여자분 안죽고 저정도로 끝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화푸시죠...100-200땜에 변호사 선임할 순 없고, 수리영수증하고 사진 첨부해서 님이 직접 소액 전자소송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님 전치2주 진단서는....실제 치료 받으셨나요? 설마 저렇게 치고 님이 다쳤다고 주장하시기는 좀 뻘쭘하시죠... 실제 진단서만 받고 치료 안받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구요...참고하실길...
  • 레벨 훈련병 쮸야쁘힛 14.08.10 12:03 답글 신고
    혹시라는 단어는 별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셔야죠
    현재 살아 계시구요 피해자는 글쓴이입니다 현실을 직시 하시죠 안일어 난일을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재판 그리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힘들지 하다보면 길이보입니다 그리고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큰데 왠 소액전자??
    합의금이 1600만원 지불된 상황인데 민사로 넣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2주진단서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수있는 유용한 자료 입니다 아무쓸모가 없다뇨?? 그건 재판정에서 판단할 몫입니다.
  • 레벨 하사 1 레볼루 14.08.10 20:01 신고
    @쮸야쁘힛 헛똑똑이시군요. 보험사가 1600줬지 운전자가 줬나요? 벌써 대인합의 끝났는데 뭔소리세요...ㅠㅠ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네...글구 원래 소액은 대부분 간펀하게 전자소송진행해요.
  • 레벨 훈련병 쮸야쁘힛 14.08.11 11:59 답글 신고
    레볼루님 님이야 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보험사에서 통보도 없이 대인합의 그것도 1600만원 지급했다고 했죠 보험사가 손해보는 짓은 하질않는다는것은 잘알터 그럼 그합의금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보험할증으로
    얼마가 할증될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럼 피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재판을 할수있습니다 과실비율부터 시작해서 글좀 잘 파악하세요 좀1600만원과 대물200 이게 소액전자재판??? 생각좀 하시고 사시죠
  • 레벨 하사 1 레볼루 14.08.09 21:43 답글 신고
    글구 자차만 드셨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행사해주는데....암튼 안타깝네요.
  • 레벨 하사 1 레볼루 14.08.09 21:48 답글 신고
    댓글99%가 저여자가 개x이라는 투여서...도로에서 무단행단 사람 보고도 왜 내 신호 막냐며 막치고 지나갈 분들만 한트럭 되는듯해서....좀 무섭네요.
  • 레벨 훈련병 쮸야쁘힛 14.08.10 12:07 답글 신고
    차대차 사고로 무단횡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호위반한 차대차 사고입니다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댓글을 다시길...
  • 레벨 하사 1 레볼루 14.08.09 21:51 답글 신고
    신호만 지키면 아무리 사람 다쳐도 내책임 없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착각 하는 분들도 많아서...ㅋㅋ
  • 레벨 하사 1 바부보스 14.08.09 22:12 답글 신고
    자전거탄여자는 다음에 자전거타다 트럭에 깔려 뒤지게될거에요^^
    어떻게든 일찍 뒤질겁니다
  • 레벨 중사 2 란스키드 14.08.09 22:48 답글 신고
    차대차 사고 였으면 님이 강하게 나갈순 있지만 차대 자전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깟 과실상계... 자전거랑 발생한 사고는 아무 의미 없어여....님이 99% 잘했어도 단 1% 과실만이라도 나온다면

    치료비 몇억이 발생 돼어 과실 상계한다 해도 치료비는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10대중과실은 예외)


    그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생긴 취지입니다....


    님 입장에선 억울 하시겠지만 백만원 받자고 정식재판을 걸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차가 피해 가란말이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할수 있는건 없어여....걍 릴렉스 하시고 잊으세요...법으로 할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요...


    ps 보험은 보험료 싼데 가입 하는게 현명합니다...회사 따라 보상방식이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S사D사랑..인터넷보험사라도 똑같아요......
  • 레벨 원사 3 쿠퍼S오너K 14.08.10 03:54 신고
    @조용히가자 난독증은 님이 있는듯.. 란스키드 님말은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실 유무를 떠나서 자동차가 자전거와의 사고시 무조건 불리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겁니다. 글쓴이가 피했다. 안피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글의 이해도 못하시면서 왜 까시는지..... 으이그~
  • 레벨 훈련병 쮸야쁘힛 14.08.10 12:14 신고
    @조용히가자
    자동차와 자전거 차대차 사고로 거의 동등한 입장이고 그리고 가해자가 자전거입니다 자동차가 불리할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가 가해자였다면 불리한 입장이 되겠지만 가해자는 자전거 이고 도로에서 자동차로보기
    때문에 신호 위반한 자동차로 봅니다. 재판들어가서 승소한다면 1600만원이란 단어가 안나올텐데요
    재판들어가면 과실비율 6:4는 무효가된다는점
  • 레벨 이등병 미카로 14.08.10 23:51 답글 신고
    당신차에 나도 울 아들 자전거로 빡....
  • 레벨 원사 3 싱숭생숭 14.08.10 06:52 답글 신고
    와.... 저건너무심하네.... 1천600이라..... 세상 저리살면 나중에 저여자분도 똑같이 당하는데... 성당까지 다니면서.... 참 씁쓸하네... 그렇게 살지마라 !! 세상 둥글게 살아야지 사고난건 안됫지만 병원비만 대줘도 감지덕지하고 하고 용돈 보험사에서 200-300받아서 100주고 다리뻗고 잠자는게 낫지.... 평생 떨면서 다리못뻗고 잘거냐?? 참 세상 답답하게 사는군아!! 성당다니면서 그것도 여자신분으로... 잘먹고 잘살겠냐?? 멀리봐라 요년아 ㅉㅉ 글쓴님 힘내삼!!
  • 레벨 원사 2 바람의노래 14.08.10 09:41 답글 신고
    차보다 사람이먼져는맞는데 저건사림이 아닌데 억울하겠내요
  • 레벨 하사 2 골아파덕 14.08.10 11:04 답글 신고
    얌시러운년 자해공갈아닌가요? 뒷조사좀해봐야할듯
  • 레벨 중사 2 모바일존 14.08.10 12:40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건너면 차대차로 쳐서 신호위반이니 80% 이상나올텐데요???

    신호위반자동차라고 할지라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는게 아니고 탑승한채로 건너다가 사고날시

    10~20%의 책임을 물게되어있는데 위경우같은경우에는 일단 과실비율부터 처음부터 책정하는게 맞는거같네요....

    그리고 공업사 맡기시고 판금으로 싹 갈아버리시고 정당하게 청구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험사 소송거세요 1600만원이 말이나되는금액이냐고....

    완전 쓰레기같은년일세 지가잘못한거 감싸주고 걱정해줬더니

    뒤통수를 후려갈기네....뺑소니나쳐당해라.....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4.08.10 15:44 답글 신고
    자전거 33만원? 완전 존거타는년이니? 돈업는사람이 그정도 탈리만무 ㅋㅋㅋ
    돈에환장하구 작정을한듯... 1번째 문제는 보험사 짜고친듯..무직놈팽이2달 1600만 통보도없이 ㅋㅋㅋ
    봄사직원이 짜구했다에 100만원~ㅋ
  • 레벨 이등병 sanmigiel 14.08.10 16:43 답글 신고
    혼쭐을 내주세요.
    세상 무서운걸 뼈저리게 느낄수있게요.
  • 레벨 상사 3 느긋이 14.08.10 19:56 답글 신고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몇대몇에 이 영상 올리시면 어떨까요?
  • 레벨 중장 녹셔리수렌져 14.08.10 20:47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이등병 미카로 14.08.10 23:48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이 중간에 끼지 않았나 싶네요. 피해자분 보험으로 장난질... 이런 경우 많이 있을듯. 저같아도 이런식으로 보험사기해도 짭짤할듯 하네요..
  • 레벨 중사 2 란스키드 14.08.10 23:49 답글 신고
    이런 글 잘 안올리는편인데 댓글 보고 다시 올립니다.......

    댓글 올리시는분을 머라 할생각은 없는데 엄청 무식한 소리 하는분이 아주 많네요 ㅎㅎ 농담이고요...


    딱풀님이 릴렉스 하시라 한건 님이 열받아서 흥분 하셔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가해자분 치료비 1600만원이면 님이 볼때 많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 비용안에는 치료비.향우 치료비.위자료.

    휴업손해..기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추정..합의종결됐는지 현재까지만의 비용인진 모름)..


    요추압박골절이라면 아주 오랬동안 병원생활을 해야할겁니다..

    휴우장애가 남을수도 있습니다...




    자해공갈이니 이런말 하시는분 계신데 우리나라 의사나 보험사.경찰분들이 그리 바보는 아닙니다....



    님이 볼땐 많다라고 하시겠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 님 인생 한방에 훅갈거 D사가 님을 대리하여 대신 합의해

    준겁니다....자배법이 아니였으면 님은 인생 한방에 훅 갑니다....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해결 할려면 몇억이상 장담 못하겠죠??


    그래서 위비용에 님차량 파손 부분 과실상계하면 비용이 나옵니다.....그러나 현실은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과실상계하더라도 피해자 치료비가 넘어서는 부분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피해 다니라했는데 위에 댓글에 난독증이니 머니 하시는분 제발 모르면 가만 계세요....

    주딩이 함부로 놀리지 말고요....



    더 조언를 드리고 싶은데 님에겐 머가 최선이고 차선인지를 판단안돼시는것 같아 이만 할랍니다....
  • 레벨 원사 2 쿠뽀자 14.08.11 05:58 답글 신고
    어느정도 아는것 같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다 아시는것같이 올리셔서 정정해드립니다

    치료비는 피해자 가해자 떠나서 양방 무조건 100% 해주는겁니다

    넘어서는 부분은 과실상계를 하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윗들을 보면 받은돈이 16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돈에는 치료비는 포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분께 드리고 싶은말은 과실상계가 6:4로 나온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분명 차대차 사고 이고 신호위반에 중앙선 침범(도로를 가로질럿으니)인데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6:4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척추골절이면 9급으로 인하여 위자료가 240만원인데 이것을 보았을때 조금 많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4.08.11 10:35 답글 신고
    @란스키드 저도 다른분들 댓글은 다이해가 되고 하는데 님글은 요지가 뭐인지요? 자~제보험사에서 치료비및합의금 다줬습니다..네 인정합니다 그럼 제차 수리비는요??대인처리가 끝났으면 대물처리를 해야 되는것아닙니까..인생훅갈뻔했다고요??그럼 제차가 부가티 베이론이었다면요?그여자분 인생 훅갈뻔했네요? 저도님한테 더 충고 드리고싶지만 님에겐 머가 최선이고 차선인지를 판단안돼시는것 같아 이만 할랍니다.... 많은 악플 선플중에 님이 최악입니다...
  • 레벨 중사 3 아팔 14.08.11 16:39 답글 신고
    책 한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지요... 책은 끝까지 정독해서 읽어야 내 것이 된답니다.

    대충 알게 된 것을 남에게 공유하려 들면 지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글공부부터 하시구요...
  • 레벨 중사 2 란스키드 14.08.10 23:52 답글 신고
    게시판 글 대충 봤는데 농담 아닙니다

    정말 님에겐 도움이 될만한 글은 얼마 없네요....
  • 레벨 훈련병 쮸야쁘힛 14.08.11 01:05 답글 신고
    님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1600만원이란 단어가 뒤집어 질수도 있다는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해자가 단돈100때문에 더큰돈을 잃을수 있는상황임을 명심하시길......
    예전이랑 더 달라졌습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치료비가 과하다고 생각할수있습니다
    님은 과하다고 생각안든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재판을 기다려보시면 님이 틀렸다는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모든것을 보장하지않습니다 그것도 가해자를 보장하지는않는다는소리입니다
    재판이 괜히 있는것이 아닙니다
    법판례좀 찾아보시길바라겠습니다 예전엔 자동차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가 불리했지만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동등한 입장으로 봅니다
  • 레벨 대위 1호봉 아이패스블랙 14.08.11 17:43 답글 신고
    님 글이 쓰레기 글중 甲
  • 레벨 이등병 날으는멋쟁이 14.08.11 00:57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차를 좋아하는...보배들 단순히 중고차 사이트로만 알다가...보배의 마초성이 좋아서 최근 가입도 하고...'추천'도 누르긴 했지만 활동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댓글을 달고...싶은 충동을 느낀 글이 많기는 했지만..보통때는 신경쓸 여력도 안되고 해서 지금까지는 굳이 댓글을 달진 않았지만..님 글에는 댓글을 달고자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너무 없네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실무 강의도 하고요. 여기서 xx철 변호사님이 진리처럼 여겨지던데...훌륭하신 분 맞는거 같아요..근데..교통사고 손배소송...저도 나름 많이 했어요 ㅋ

    댓글을 보다보니 워낙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아서..몇자 납깁니다.

    우선...여자가 x년 맞는데...
    보험사에서 큰 실수를 했네요...합의 전에 님한테 연락을 꼭 했어야 하는데...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FM대로 처리한 것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험사 측에서는 님의 제안(합의시 대물 합의금 100만원을 나에게 달라)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 같네요.
    다음문제는 과실비율 산정입니다. (후술합니다)

    제가 보험사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의미냐면...님이 사고낸걸로 보험사에서 1600만원을 지출하면 그 다음해 얼마가 할증되는지 그 문제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보험사에서 괜히 1600에 합의했을까요...? 보통 제가 보험사 대할 때 보면, 보험사도 두눈 쌍심지 키고 돈을 안줄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여자에게 쉽게 돈을 주려고 했을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1600을 줬다는 건...여자의 피해금액이 4000만원이 나왔다는 건데...(6:4라는 전제에서)
    4000만원이 조금 과한듯 하지만...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과실의 문제...이 부분에서 댓글의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데요...
    자전거 도로교통법 상 차로 취급됩니다. 이 사건은 차대차의 사고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자전거일때 상대방에게 과실을 10정도 더 잡아 줍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신호위반인데... 일반 차대차라면 1:9 정도 나오는게 맞는 거 같고(0:10도 나올듯요) 자전거라는게 반영되어 2:8 정도가 제 생각에는 적당해 보입니다.
    (자전거는 무조건 보행자로 보호된다는 등의 댓글은 아주 잘못된 댓글입니다)

    보험사에서 4:6으로 합의한데는 블박도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4.08.11 10:31 답글 신고
    관심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법조계 간련 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실례가안된다면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 데 연락처를 쪽지로 남겨주실수있나요??
  • 레벨 이등병 날으는멋쟁이 14.08.11 01:11 답글 신고
    하여간 각설하고...

    댓글 중 아주 부정확한 댓글이 많은데...

    아래 예를 상정하겠습니다.
    벤츠(1억)와 티코(100만원)이 사고가 납니다.... 벤츠 수리비는 900만원, 티코는 폐차를 했다고 칩시다. 벤츠대 티코의 과실은 9:1입니다... 총 수리비는 1000만원이고...이중 벤츠운전사는 90%를 티코 운전사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티코 운전자는 10%의 과실 밖에 없는데 자기차값인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매우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지요... 이 문제점이 종종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지요...

    님의 경우를 상정해 보지요....님의 과실(보험사에서 상정한 6:4)... 여자의 피해액 4000, 님 피해액 200...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의하면 여자 피해액 중 님이 1600(여자 본인이 2400), 님 피해액 중 님이 80(여자가 120)을 부담해야 합니다....
    님은 과실 자체가 적다는 생각이 있는데...더군다나 님이 여자에게 1600을 준다고 생각하는게 엄청 억울하신 상황이지요.
    (일단 님은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과실 자체가 높은 여자의 피해가 큰것이 억울해서 정확한 계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글로 쓰려다 보니 엄청 중언부언하고 복잡한데.
    1. 차대차 사고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사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쓸데없는 의혹은 본인이 피곤)
    2. 어느 댓글에서 언급되었던데, 여자가 사망하고 그랬으면 님 엄청 골치 아픕니다. 아무리 가해자라도 죽으면 피해자도 골치아픕니다.
    3. 여자가 님보다는 피해가 크므로 보험사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감수.
    4. 보험사의 과실 산정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5. 님은 님의 견적을 엄청 뻥튀기 한 후 여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로 청구해야 함.
    6. 님이 2주 진단서가 있다고 했나요? 진단서만 있는건 의미없음(댓글 중 다툼이 있는데. 진단서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들은 개소리 ㅋ)
    7. 개 같은 x을 만나셨는데. 소송의 실익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더 나갑니다. 소가가 작다고 해서 소송이 쉬운게 절대 아니라...기본 수임료는 님 예상보다 비쌉니다...소가가 적으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 떠넘기는데 한계가 있음.

    엄청 중언부언 했네요....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이 휴가 마지막 날이라 잠도 안오고 ㅋ 몇자 찌끄려 봅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4.08.11 14:44 답글 신고
    이분 잘 모르시네. 피해액은 대물과 대인으로 나뉩니다. 대인이랑 대물은 별개지요. 잘 알아보고 쓰시죠.
  • 레벨 이등병 날으는멋쟁이 14.08.12 10:37 신고
    @보오배애들
    내 글 어느부분을 보고...내가 잘 모른다 안다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을 군번은 아니라 생각되오...

    내 참...글쓴이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 했더만...별..

    글고 글쓴분...쪽지 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4.08.11 10:31 답글 신고
    쪽지 확인햇습니다^^
  • 레벨 원사 2 쿠뽀자 14.08.11 06:02 답글 신고
    차량수리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 레벨 하사 1 반야월벌크 14.08.14 11:55 답글 신고
    여자들 병원가면 돈뜯어낼려고 쇼합니다
  • 레벨 이등병 원조산내들 14.08.11 08:33 답글 신고
    한국사람은 잘해주면 잘해주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줄도요.
    무조건 배째라고 하거나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생각도 큰듯하네요.
    안타깝습니다.
  • 레벨 하사 1 프심샤 14.08.11 10:00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하사 2 너가나를알어 14.08.11 10:27 답글 신고
    일단은 저쪽 합의는 다 하신것같으니깐 님껄 받을 수 있습니다.

    6:4 이니 님의 수리비에 대해서 6:4비율로 잘라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전부 님 보험사에서 받아 내셨다면 그것도 다시 6:4비율로 나머지 돈은 회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실것같습니다.

    똑같이 하시면됩니다.
  • 레벨 상병 alakd 14.08.11 13:21 답글 신고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법규 문제라기 보다는 보험사들이 지멋대로 계산이 더 문제라면 문제죠. 그렇게 손해보는게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나가는거구요.
  • 레벨 중위 3 다크샤크 14.08.11 13:48 답글 신고
    사람이 똥 싸기 전이랑 후랑 틀리다고 하더니.. 쌍년 한몫 지대로 챙겼내..

    제가 볼때는 병원에 있으면서 어떡해 하면 돈 많이 띁어낼가 고민한거 같내요.. 보험사에서 왠만하면 1600만원

    주기도 어려울덴데..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는지 억울하시겠어요..추천!!
  • 레벨 중위 3 손가락장인 14.08.11 14:19 답글 신고
    닥치고 무단횡단은 답이 없다. 진심 짜증나는 년일세
  • 레벨 하사 2 절대과속금지 14.08.11 15:40 답글 신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개같은 법인데..
    도로위라면 자동차가 우선권을 주어야지...
    횡단보드에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나??
    글고 가야되는거 아닌지...
    개 같은 법. 나 랏...
  • 레벨 훈련병 르노삼성안삼 14.08.11 17:27 답글 신고
    우리동네네 수리비 받으실수잇으셧으면 좋겟습니다
  • 레벨 원사 3 파란나라를봐 14.08.11 19:47 답글 신고
    아 화딱지나네 김치년 부모님이 그렇게가르쳤군-ㅅ-;
  • 레벨 중령 1 CT9A 14.08.12 15:00 답글 신고
    크게 다쳤나요? 보험사에서 1,600만원 주는 일이 흔치 않은데..
  • 레벨 병장 츄리스 14.08.12 19:03 답글 신고
    보험사도 참... 거시기 하네요!!! 힘내십쇼!! 추천합니다!!
  • 레벨 소령 3 던진도넛 14.08.12 21:59 답글 신고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르다고 역시 인간에 간사함이란...ㅉㅉ 기분 안좋으시겠어요 ㅠㅠ
  • 레벨 중사 2 밝은세상 14.08.13 10:50 답글 신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소송 가세요 자전거100% 아니면 잘 봐줘야 9:1입니다. 상식적으로 저게 정상주행중 피할수 있는사고입니까? 횡단보도는 적색신호시에는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끝.
  • 레벨 중사 1 공수부대간아저씨 14.08.13 12:55 답글 신고
    추천 합니다 꼭 그분들 바로 잡아주세요
  • 레벨 상병 힘들땐박카스 14.08.13 17:04 답글 신고
    아우~~ㅆ발 빡치네..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4.08.13 18:44 답글 신고
    이슈가 되는 글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자동차 법에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차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미친척하고 뛰어드는
    사람한데도 보상을 해주죠. 사람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어 보입니다.
    2달 진단이면 8주라는예기인데 . 병원에서 기본치료를 요구하는기간이 8주면 재활치료 등등 앞으로 2~3달 더 받을수도있습니다. 일단 여자분 상태를 모르니 머라 예기는 못하겠내요.

    정리를 좀해서 말씀해볼까합니다.
    1. 민사 준비하신다고 하니 져도 일단 해보시는것을 추천해 드리고싶내요.
    자전거 (자전차)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는 차 맞습니다. 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했죠. 신호위반으로.
    블박님 차는 우회전하기위해 진입을 했지요. 과실부분이 6:4는 좀 과하다생각됩니다.
    영상 첨부하셔셔 민사 준비하시면 될거같내요. 소액재판이니 처음 서류 꾸미시면 다음 출석만하면되니
    그닥 어려운일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여자의 치료비 1600만원(합의금)
    병원비는 보험처리되는부분이구요. 1600만원은 후유장애 ,위로금 ,인건비 가 포함되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상계되는것은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2달 휴업손해금 중 40%만 계산이 되는거죠.
    과실이 단 1%만 있어서도 휴업손해금만 영향력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하는게 맞습니다.

    민사끝난후 판결에 과실이 예를들어 9:1 이 나오면 휴업손해금 10%부분만 책정을하겠죠.
    100% 여자 과실이라면 돈 다배퉈내고 병원비도 여자가 다 지불하는 재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

    3. 여자의 자전거 / 님 차량 수리비
    마찬가지로 이부분도 과실 상계됩니다. 민사 진행되면 과실유뮤에따라 금액비중이 나눠짐니다.

    민사 서류 준비는 블박영상과 차량수리비. 렌트비. 등 손해입은 비용을 청구사셔셔 민사 진행하면 되겠내요.

    제가보기에는 판결이 빨리 나올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깐요.

    =============
    P.S 횡단보도 진입전 속도를 조금이라도 느려지는 영상이 잘 안보이는데 .. 이부분떄문에 100%는 힘들어보이내요.
    위에 말씀드렸듣이 9:1만 나와도 합의한 1600만원에대해 (말그대로 합의한것입니다.) 더받을수도 적게받을수도 있는
    돈이지만 합의된돈에 9:1을 적용하는것은 힘들어보이내요. (서로간 금액조정을 한것이니깐요.)

    님이 피해입은 부분은 민사를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엣지330 14.08.13 22:21 답글 신고
    무단횡단을 떠나서... 신호라는걸 위반하는 사람이든 차든 그냥.. 100% 가해자 했으면 좋겠네요...신호위반 보고 일부러 달려가서 때려 박더라도 박은사람이 정상 신호라면 무과실.
    빨간불인데 왜 횡단보도를 건너는거지,ㅡㅡ 자동차의 신호체계를 모른다 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등은
    차가 아닌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건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건 이해력이 딸리는 병신이라는 뜻 아닌가요?
    존나 당당하게 빨간불에 건너네. 다친몸 질질 끌고와서 차주한테 미안하다고 절을해도 모자랄 판에 ㅉㅉ
    어디가서 법 운운하면서 약자보호 외칠 꼬라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칠거같네요... 아 토나온다 진짜...
    돈 나오니 눈멀어서 하는 꼬라지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게 창피해서 미쳐버릴 지경이네요...어휴....
  • 레벨 중위 2 쿡산돼지 14.08.13 22:45 답글 신고
    소송거세요 머합니까
  • 레벨 소령 3 너를위해 14.08.14 11:28 답글 신고
    또봐도 겁나게 빡치네 자전거타신양반 어진간히 자기중심적이네
  • 레벨 하사 1 반야월벌크 14.08.14 11:45 답글 신고
    보험에선 차대차라고 씨불여도 짭세는 자전거랑 사고나문 차대 인간이라고 법이 개좆같음
    자전거가 와서 처박는거 같은데 영상에서 도데체 자전거랑 사고나서 100프로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보는 저도 열받네요 저도 경험잇어서요
  • 레벨 하사 1 반야월벌크 14.08.14 11:48 답글 신고
    자전거에 복수할방법은 수억하는 외차자밖에 답이 안나올듯
  • 레벨 상사 3 911폴쉐 14.08.14 14:55 답글 신고
    척추 압박골절인데 쉽게 걸어다난다고요?
    제 친동생이란 비슷한 상황이네요.
    택시 뒷자리에 탓다가 척추압박골절 당한 제 친동생은 병원신세 6개월 졌습니다.
    그것도 2월은 대소변 받아 냈구요
    4개월동안은 누어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제 동생도 합의금으로 2천만원에 택시공제보험조합과 합의 했습니다.
    택시보험회사가 얼마나 짠돌인지 아시죠?
    진단8주면 적게 나온게 아니에요..
    1600만원 결코 돈 뜯어낸게 아니고 척추압박골절은 원상회복 완치가 안되는 심각한 부상이더군요.
    참고하세요
  • 레벨 병장 Jaazz 14.08.14 20:43 답글 신고
    이런경우는 소송을 진행하신후 법원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통보가 가면 일반인인 경우에 다들 겁부터 먹어요.

    그럼 그쪽에서도 이리저리 알아볼라고 뛰어 다닐껍니다. 그러면 그냥 그돈 100만원 주고 말지 불려다니느니

    이런생각을 하게 될꺼에요.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님이 시간이 괜찮으시면요. 잠도 못주무신다는데

    솔직히 저라도 좀 억울하긴 할것 같네요 . 보행자도 아니고 자전거도 차로 들어갈텐데...
  • 레벨 상사 1 대한민국시민 14.08.15 00:13 답글 신고
    SBS 몇대몇에 문의해보세요.
    이건 블박이 있어서 제가보기에는 9:1이나 심하면 8:2정도 될겁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앞에 시야를 가리는 차가 없었으면 아마도 자동차가0:자전거가100 이었겠지만
    차로 가려져 있었고.
    횡단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되네요.
    항상 횡단보도앞은 서행이거든요(서행이라함은 즉시 정지가능한 속도)ㅋㅋ

    제가보기에는 1600만원은 과합니다....그건 절대적이예요.
    차라리 합의를 해주지 마라고 하세요.그게 낫겠네요.
  • 레벨 원사 3 김보배말존슨 14.08.15 03:57 답글 신고
    소송거시면 됩니다...
    봐주고 모고 할거 없습니다...우리나라가 그런 감정때문에 이꼴입니다...
    소송~이 답입니다.
  • 레벨 준장 똥바보 14.08.15 10:13 답글 신고
    저정도의 합의를 가입자와 상의도 없이 하나요? 제가 봤을때는 10:0 아니면 9:1 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는 가정하에 자전거 탑승자는 차이며 자동차와 동등합 입장으로 봐야하는데요.
    일단 무단횡단이란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차선을 가로 질러왔으니 어떻게 보면 역주행이지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안줄이는 것 같기는 하나..다른 차들에 막혀 전혀 예측도 안되구요..
    6:4는 절대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딱잘라 말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점을 강하게 밀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에 연락하세요..한문철변호사님? 있잖아요..
  • 레벨 소장 Nandflash 14.08.15 13:26 답글 신고
    다른건 그렇다치고

    대인접수해줘서 처리가 잘 끝났으면 대물도 상대방이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맞겠지요..
  • 레벨 훈련병 moro 14.08.15 17:02 답글 신고
    무조건 소송 가셔야 합니다.
    당장 아무 법무법인에 위 내용 가져가세요.
    덥썩 소송진행하자 할겁니다.
    치료비,합의금 다 다시 다 받아내십시오.
  • 레벨 원사 2 SONATAHYBRID11 14.08.15 18:06 답글 신고
    이해 안되는게....보험사에서 과실 판단 하는데...보험가입자에게 이야기도 안해주시나요???
    저도 사고 나 본 적이 있지만...한번...과실 4로 제가 피해자 될거 같다고 연락 해서 알려주고....
    알았다고 했더니...그렇게 진행 됐구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 동승 하신 할머니께서 병원 가셔서...병원비 3만원 나왔는데...이걸로 대인 하면 손해가 크니깐...
    현금 하시는게 어떻냐고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현금 처리 했는데...
    대인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알려주더군요...전 Hi~~~꽈 입니다...
    똥뿌火재....안되겠네....
  • 레벨 대령 1 금요일오후 14.08.15 21:48 답글 신고
    이거 90:10 정도는 될만한 경우 아닌가요? 저라면 몇대 몇에 제보를 해보겠네요
  • 레벨 소위 3 이뚜띠개 14.08.22 08:21 답글 신고
    자전거 타고박은거랑 걸어서밀고들어온거랑 또 다르더군요
  • 레벨 하사 3 니키비아리코스미 14.08.23 22:48 답글 신고
    이제 블박님이 빨때를 꽂을 차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체렌코프 14.08.26 21:33 답글 신고
    자전거는 차로분류되지않나요?

    차가왜 횡단보도를 자기신호도아닌데 막나오나..

    잘해결되시길.,. ㅜ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15.06.06 04:19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원사 3 액션가묜 15.06.09 09:43 답글 신고
    와..진짜 부도덕한 사람들 많네.. ㅊㅊ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