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계약만료가되서 다른회사로 바뀌게되어
전직원권고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통화를해보니 1년이 안되서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만둔건아니고
회사계약이 만료되서 그런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갑자기 계약만료가되서 다른회사로 바뀌게되어
전직원권고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통화를해보니 1년이 안되서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만둔건아니고
회사계약이 만료되서 그런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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