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보통 작은 사고를 하나 내면 3년간 할인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보통 사고나면 현금처리시 비용과 보험처리(3년 할인유예)시에
3년간 할인비용과 비교를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건가? 싶어서요.
예를 들어 할인 유예라는것이
새로 막 가입한 사람은 11Z 등급에서 3년간 11Z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4년째에 14Z가 되는건지, 아니면 12Z가 되는건지 (계속 무사고라는 전제하에)
그게 궁금합니다.
만일 4년째에 12Z 등급이 되는것이라면 3년간 할인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평생 무사고대비 차액만큼 매년 손해금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요약하면 11Z등급이 사고접수하고 3년후에
14Z가 되는건지 12Z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0.5점사고인데, 문제는 사고가 또 발생하면 할인유예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ㅎ.. (매우 잦은 사고) 충격과 공포가 시작되죠..
또 P가 있는디..(보호등급?) 뭐 이런 경우는 뭐가 다르더라? 흠.. 나랑 상관 없는 이야기라서 아직.. ㅋㅋ
그럼 50만원 차이가 아니라 10년이 넘으면 100만원도 넘는 손해 차이가 나는거네요.
등급이 높으면.. (20 근처..부터 해당됩니다) 작은 사고도 보험처리해봤자 큰 손해가 없어용.. 어차피 할인이 되나 안되나 2% 정도 간격의 찌질한 할인인데요 뭘.. 할증돼봤자 2%란 뜻이기도 하고.. ㅋㅋ
그러니.. 잘해야 하는 겁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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