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씁쓸합니다.
법이 개똥같은건지 어떻게된게 법이 범법자 편에서 최대한 처벌 안해주려고 하는거같은 법이네요.
우선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많은 댓글들로 문의해주셨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전화통화도 했고, 신고글에도 적어놨습니다만.
그러나 며칠이 지난 오늘, 통화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좌회전 차선을 막은건 맞지만, 다른 곳(직진차선)으로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어렵다네요^^;;;
참 개똥같죠?
그래서 주정차위반으로 그냥 처벌한다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러니 그 노인네가 철이 들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러다 죽겠죠.
이상 씁쓸한 후기였습니다.
민폐 틀딱이 느끼는게 있기를...
민폐 틀딱이 느끼는게 있기를...
힘내세요,,,,,,
ㅡㅡ
정차는 가능한 곳에 5분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처벌 불가인건가요??
가해자때문 생긴 금전적손해는 고스란이 운전자에게 비수가되어 화살이되어 정확히 꽂히죠
그말은 좌회전 차선이 길게 늘어져 막혀 있을때
직진차로 에서 좌회전 해도 된다는건가?
교통방해죄가 쉬운게 아님
주정차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된거 아닌가요?
노인인데 그러려니 넘어가는게 현명할수도 있는거에요
그러려니 현명하게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
그러다 대구꼴납니다.
지애새끼들똑같이가르침
영원한되물림..
답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세요.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면, 경찰들의 경우 관련 법규의 최근 해석 방향이나 정책 방향까지도 설명해줍니다.
홍천가면 로또 저런 방법으로 사면 되겠다
보복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32조 적용
이러니까 발전이없는거임
저새끼들이 나라구하고 경제 살렸냐?
60대 이상이 죽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