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난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경찰 조사예서 혐의가 인정 되어 사기로 검찰로 넘어
갔더라구요
그런데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정위원회)란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의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기에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당일에 (시한부기소중지)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까도 했는데 상담료가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참고로 사기금액은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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