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니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라는게 떡하니 날아왔네요
법규 정말 잘지키시는 모범시민이 절 신고했나봅니다.
위반사항은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이구요.
위반장소를 살펴보니 제가 그길을 지났던것이 맞습니다.
그날 시내에 갔다가 근방에 주차를 하고 큰길로 빠져나가려고 시내 앞쪽길을 20-30미터 통과한적이 있는데
그길이 알고보니 낮에는 버스만 다니고 밤에는 택시,버스 다닐수 있는 뭐 그런 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길이 그런지도 몰랐네요 그길이 대략 200M정도 되는데 저는 골목에서 나왔기때문에 불과 20미터
지나갔을겁니다. 바로 앞에 큰 길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모르긴했지만 어쨌든 법규 위반이라고 하니 할말은 없구요.
10월2일까지 출석하고 미출석시 소재수사를 한다는데 어케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출석해서 인정시 벌점 얼마 벌금 얼마가 나오고
미출석시 그냥 과태료만 조금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제 요점은요
1.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2. 출석하는것이 나을까요 안하는것이 나을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