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사고,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보상받기(3년전 사고까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크게 2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과실 비율
둘째는, 적절한 보상(합의)처리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여 싸우기가 일쑤였는데
요즘에는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서인지 다들 전문가들 이시죠 ^^
하지만,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격락손해란?
수리 후 차량의 안전성, 외관,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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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약관에 격락손해 규정이 있지만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 신차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이상일 때, 격락손해금을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어느 정도 크게 발생하면 “사고차”가 되어서 차량 매매 시, 헐값에 거래가 되어지기에
많은 분들이 보험사 격락손해 지급 규정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격락손해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한 격락손해보상 기준은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 이내 이신 분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차량출고 5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으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차량
위 기준에 해당하시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3년전까지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니, 억울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 없이 간단한 서류 접수만 하면 되기에, 바쁜 직장인들도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에 문의하기 ( www.koreacar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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