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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03 19:41 답글 신고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교차로의 차로구성을 확인해야겠지만 가장 작은걸로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위반)으로 1개 하실수 있구요. 그 이후에 블박차량 앞으로 칼치기로 들어온거(사고날뻔 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안전운전 의무위반(난폭운전, 4만원에 10점) 가능하구요. 그걸로 경찰이 안해준다고 하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짧은 시간에 동시발생하면 과중한 하나의 사안만 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1건이 되고 난폭운전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둘중 하나 고르셔야겠네요. 그런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위반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영상에서 위반 차량이 사라지면 안되는데 사라졌죠. 그래서 난폭운전이나 뱡향지시등 미점등 둘중 하나만 가능할듯 하네요.
  • 레벨 상병 허둥님 14.10.03 23:13 답글 신고
    저도 몇일전 출근시간 칼치기를 즐기는 젠쿱하고 쏘텁 신고 했는데 제 블박에서는 번호판이 안보여서 경찰측에서 판독해서 단속했습니다 참고 하세요
  • 레벨 병장 수원귀요미 14.10.04 10:38 답글 신고
    정보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06 01:29 답글 신고
    51바 1062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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