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각설하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가감없는 조언과, 질책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약 한달 전 상대방( 택시 ) 의 차선 착각으로 인해 저와 시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차선을 잘못 타놓고 , 저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항의 하는 식이었죠, ( 동영상 참고 )
1. 클락션, 2. 칼치기, 3. 신호대기 중 차에서 제 차에 와서 항의
저도 물론 욕설을 한 점은 잘못하였으나, 택시기사도 잘 한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회사에 클레임을 넣었습니다. ( 난폭운전 및 욕설 ) 전 택배기사 이기에, 클레임이 본사에 접수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려 하였으나, 클레임이 접수되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위협운전 신고를 넣었구요.
그리고 한달이 지난 오늘 본사에서 징계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수사원 보너스 지급정지 ( 일정금액을 1년동안 받습니다. )
페널티 점수 ( 추후 자녀 학자금 지원등을 못받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될수 있음 )
징계사유는 욕설과 불필요한 도로위 분쟁이라고 하네요 ..
그 택시가사는요??? 차선위반 변경 4만원이 다 입니다.
정말 억울해 미칠것 같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자는 그 택시기사 인데, 왜 제가 모든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택시기사에게 할수있는 조치는 정녕 없는건가요?? 경찰 민원실에 문의하니,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여기 법을 좀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들 안계신가요??
제발 저에게 단 한줄이라도 감사하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님께서 어떤 택배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로 위에 있는 순간을 회사를 대표하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회사내 에서 징계를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혹시 회사 방침에 도로위에서 분쟁시 패널티라던지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기재 되어있나요?
택시 기사가 분명 운전을 제대로 못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회사내 문제는 회사에서 처리하시는게 맞는거 같구요
택시기사가 4만원만 내는 부분이 억울 하시다면 택시 회사에 번호 시간
얘기하시면 그 택시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징계 또는 어떤 지침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난폭운전으로는 힘들어보이지만 해보시는것도 ..
클락션+칼치기+도로위에서 하차. 위 세가지를 묶어 난폭 혹은 위협운전 신고를 하였으나, 차선변경 위반 4만원이 전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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