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17일에 사고 나서
오늘 20일 아침에 보험사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80%으로 과실이라고 하네요.
블랙박스 봤냐고 하니까 안봤다고 해서.. 보고 다시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80%나 될꺼란 생각을 안해서 좀 당황 스럽네요.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빨산색이 제차 입니다.
참고 할만한건... 상대방 운전자는 왼손으로 통화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일때도 제가 보고 "통화하시느라 앞을 못보셨나봐요" 라고 해서 기억은 납니다만..
그걸 사고 접수 시간과 통화 시간을 대조 하는건 일반적인 처리에서는 안될거 같다는 말들이 많네요.







































음주 운전인가..
보니 블박차가 먼저 진입한거 같긴한데...
제동도 안하고 그냥 와서 부딛친거 같은데...
근데 우선권은 저 차에 있고...
그자리에서 경찰 불러서 음주 측정 해보시지 그랬어요 ㅠㅠ
상대방 찾가 한눈 판듯 한데 일단 경찰서 가서 가해자 피해자 나누고 보험사에 과실비율 따져달라 하세요.
상대차 서행 불이행에 대한 10퍼 추가과실은 매길 수 있겠고, 선진입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휴대폰사용에 의한 전방주시 부주의 역시 10퍼 추가과실 매길 수 있으나, 상대블박이나 휴대폰 사용이력 확인을 강제하기 힘들어서 실무에선 적용키 어려울 듯 합니다. (본인블박에 잡혔다면 가능하겠죠.)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과실은 기본과실이 70(좌회전차):30 입니다.
여기서 님이 선집입으로 인정이 되면...... 상대방 한테 10% + 가 됩니다....그래서 60(좌회전차):40이 됩니다.
그런데 님이 이미 좌회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상대방한테 30%+가 됩니다...그래서 40(좌회전차):60 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님이 선진입은 확실하고..........60(좌회잔차):40
문제는 기좌회전차로 보느냐인데 기좌회전차로 보게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위 동영상이 기좌회전차로 보느냐는 하는 것은 님차량이 완전히 직진형태로 방향이 트ㄹ어지기 전이라서 인정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수가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하면서 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한테 10%+ 가 되는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기본과실 70%에서 -10%(선집입) -10%(상대방 휴대전화기 사용) =50%
50:50 이 맞는것 같습니다.
근거를 알고 싶은데요...근거 좀 링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도표에서 바로 안보여서 과실비율이 없는줄 알았는데...<도표해설>에 아래 내용이 있군요
① 본 도표에서의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는 앞의 교차로에서의 사고형태별 도표를 준용하되, 기본과실은 좌ㆍ우회전차측에 10% 가산하여 적용한다.
(가)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도표229~233)를 준용하고,
(나) 및 (다)의 경우에는 좌회전차와 직진차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도표220~227)를 준용한다.
.
보험사에서.. 영상 확인하고도 8:2 라고 하네요.
상대방 휴대전화기 사용이 확인된다면, 2정도 인정되고..
머 그것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해서 요청 해야지만 조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사고를 안내기 위해 더 조심할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가해자라는게 좀 이상하네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여지가 상대방보다 4배는 더 많다는거일까요...
당혹 스럽네요..
둘다 잘못했을경우 님이 가해자가 된다는 소리겠지요 억울 하시겠지만.... 하지만 8:2는 좀 너무 한듯 싶은데요
그러니 님이 선진입 강력히 주장하셔서 님의 과실비율 10% 줄이시고요.
또한 상대방 휴대폰 사용과 서행운전을 문제 삼아서 10% 줄이시고요.
그렇게 하면 대략 60:40으로 님이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통해서 제가 지적한 문제를 제기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하고 싸워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차량은 일방통행을 역주행 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좌회전 할때 분명 우측을 살펴봤구요.
참고가 될까요?
그런데 1시 방향에서 와거 받은거..랄까요..
보험사에서는 별로 신경 안쓰는거 같네요.
상대차량이 역주행이라면 블박차량도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일방통행이면 우회전을 해야지 좌회전이 아니지요..
과실 여부는 모르겠으나 골목에서 나온걸 가지고 과실을 높이는거 같네요
블박보면 서행이라는게 분명한데..
님이 우회전해서 새창로 44길을 들어가면 역주행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정하셔야할듯하네요. 머 과실더 줄일수있음 좋겠지만요. 하지만 역주행은 아니라는겁니다.
과실 비율은 딱히 달라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새창로50길에서 원효호48길 청파로가는방향으로 좌회전중이신거같네요
위 사진상으로 봤을때
4시방향에서 온경우는 역주행사고일것 같습니다.
사고 위치가 역주행자리가 아니라 하여도 사고의 범위를 봤을땐 상대차량이 역주행구간을통과하여 끝나는지점에서
야기된 사고이기에 역주행 사고로 보여질거같구요.
1시방향에서 온경우는 가해자가 되거나 5:5의 쌍방과실이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이경우는 교차로진입시 서행한점,선진입 가능성도 있어보이구요
선인집 가능성이 있어보이는이유는 서행으로 진입해음에도
사고부위가 우측 보조석 앞휀다부분임을 감안했을때 속도가 좀더 있었다면
선진입이 확실하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진입하고 사고부위를 봤을때 선진입으로 인정될수도 있어서 입니다.
역주행일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6초경에 보시면 우측끝을 보시면 밤이기에 건물의 유리창을 통해 빛이 보이는데
그 방향이 1시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1시방향으로 상대차가 진입했다면 차량의 불빛이 블박에도 보였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 생각에는 4시방향으로 역주행으로 진입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차량도 역주행을 한건 아니네요.
그래서 속도적인 부분과 반사된 빛까지 보고 판단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우리 보험사도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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