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4.10.20 10:55 답글 신고
    저넘 한눈 팔았네요...
    음주 운전인가..
    보니 블박차가 먼저 진입한거 같긴한데...
    제동도 안하고 그냥 와서 부딛친거 같은데...

    근데 우선권은 저 차에 있고...
    그자리에서 경찰 불러서 음주 측정 해보시지 그랬어요 ㅠㅠ
  • 레벨 하사 3 신월5동 14.10.20 11:05 답글 신고
    한눈팔긴 팔았네용... 브렉끼도 안밟고 미세하게나마 선진입한거같은데....참...삼거리라.....ㅜㅜ 접촉 위치도 꼼꼼히 보세요 조금이라도 측면을 받힌차가 유리했었습니다.....경험으로....
  • 레벨 하사 3 코크매냐 14.10.20 11:09 답글 신고
    왠지 억울한 사건 같은데요. 상당히 천천히 들어오신거 같은데..
    상대방 찾가 한눈 판듯 한데 일단 경찰서 가서 가해자 피해자 나누고 보험사에 과실비율 따져달라 하세요.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10.20 11:10 답글 신고
    블박 안보고 말하면 보험사의 8대2가 맞습니다. T자형 도로에서의 좌회전차와 직진차 기본과실이고요.

    상대차 서행 불이행에 대한 10퍼 추가과실은 매길 수 있겠고, 선진입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휴대폰사용에 의한 전방주시 부주의 역시 10퍼 추가과실 매길 수 있으나, 상대블박이나 휴대폰 사용이력 확인을 강제하기 힘들어서 실무에선 적용키 어려울 듯 합니다. (본인블박에 잡혔다면 가능하겠죠.)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4.10.20 11:20 답글 신고
    5:5도 억울해 보이는거 같은데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0 11:24 답글 신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1#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과실은 기본과실이 70(좌회전차):30 입니다.

    여기서 님이 선집입으로 인정이 되면...... 상대방 한테 10% + 가 됩니다....그래서 60(좌회전차):40이 됩니다.


    그런데 님이 이미 좌회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상대방한테 30%+가 됩니다...그래서 40(좌회전차):60 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님이 선진입은 확실하고..........60(좌회잔차):40
    문제는 기좌회전차로 보느냐인데 기좌회전차로 보게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위 동영상이 기좌회전차로 보느냐는 하는 것은 님차량이 완전히 직진형태로 방향이 트ㄹ어지기 전이라서 인정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수가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하면서 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한테 10%+ 가 되는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기본과실 70%에서 -10%(선집입) -10%(상대방 휴대전화기 사용) =50%

    50:50 이 맞는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10.20 12:22 답글 신고
    T자형은 회전차에 과실 10퍼 더 붙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0 12:26 신고
    @달콤이아빠

    근거를 알고 싶은데요...근거 좀 링크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10.20 14:26 답글 신고
    님이 링크건 해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님이 못찾을뿐. 교차로 사고 중 기타 형태의 사고, T자형 도로 들어 가보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0 15:01 신고
    @달콤이아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도표에서 바로 안보여서 과실비율이 없는줄 알았는데...<도표해설>에 아래 내용이 있군요



    ① 본 도표에서의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는 앞의 교차로에서의 사고형태별 도표를 준용하되, 기본과실은 좌ㆍ우회전차측에 10% 가산하여 적용한다.
    (가)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도표229~233)를 준용하고,
    (나) 및 (다)의 경우에는 좌회전차와 직진차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도표220~227)를 준용한다.

    .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0.20 12:07 답글 신고
    블박보면 다시 과실적용하겠지만 ....8:2는 아니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0.20 12:22 답글 신고
    6:4 가해자 정도로 보이네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위 2 어멈아국이짜다 14.10.20 12:40 답글 신고
    와 억을하겠다 ㅡㅡ
  • 레벨 원사 3 에르케이 14.10.20 13:10 답글 신고
    법이 이상합니다 와서들이받은건데 좌회전이라서 억울한경우죠 좋은결과있기를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4.10.20 13:12 답글 신고
    일단 좌회전이고 상대는 직진이라 약간불리해보이네요 골목에서는 직진우선 이거든요 하지만 상대차량도 과속이고요 좌우확인도 안했네요 하지만 블박님이 좌회전이시라 7대 3 혹은 6대4로 블박님이 가해자로 보여지시네요 상대차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골목길 과속으로 엮으셔도 최대가 6대4입니다 아쉽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0 13:16 답글 신고
    법이 이상하다니깐 ㅋㅋㅋㅋ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0 13:19 답글 신고
    글쓴이 입니다.
    보험사에서.. 영상 확인하고도 8:2 라고 하네요.
    상대방 휴대전화기 사용이 확인된다면, 2정도 인정되고..
    머 그것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해서 요청 해야지만 조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사고를 안내기 위해 더 조심할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가해자라는게 좀 이상하네요.
  • 레벨 원사 3 1HG 14.10.20 17:08 답글 신고
    가해자는확실해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20 13:29 답글 신고
    와 저게 80 상대방을 이야기 하는거겠죠??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0 13:35 답글 신고
    제가 80이라고 하네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여지가 상대방보다 4배는 더 많다는거일까요...
    당혹 스럽네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20 14:24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 제기 하시오~
  • 레벨 하사 2 너가나를알어 14.10.20 13:59 답글 신고
    일단은 저는 6:4 또는7:3 으로 봅니다. 가해자는 님으로 보여지구요 일단은 우측 차가 먼저 입니다. 님측에서는 파란색차량에게 먼저 가도록 양보해야 됩니다. (이건 똑같은차선과 4거리에서 적용 되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적용을 시키더군요)

    둘다 잘못했을경우 님이 가해자가 된다는 소리겠지요 억울 하시겠지만.... 하지만 8:2는 좀 너무 한듯 싶은데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4.10.20 14:01 답글 신고
    5 : 5
  • 레벨 병장 동싼 14.10.20 14:48 답글 신고
    니가멈춰야지 직진이우선인데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0 15:36 답글 신고
    그러게 말이다 하아~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0 15:10 답글 신고
    <달콤이아빠> 님의 말씀대로 T자형 교차로 좌회전은 기본과실이 80:20 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러니 님이 선진입 강력히 주장하셔서 님의 과실비율 10% 줄이시고요.
    또한 상대방 휴대폰 사용과 서행운전을 문제 삼아서 10% 줄이시고요.

    그렇게 하면 대략 60:40으로 님이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통해서 제가 지적한 문제를 제기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하고 싸워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0 15:36 답글 신고
    *추가 내용. 새창로44길은 일방통행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 차량은 일방통행을 역주행 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좌회전 할때 분명 우측을 살펴봤구요.
    참고가 될까요?
  • 레벨 병장 쉰나게 14.10.20 16:02 답글 신고
    그쪽에서 안왓다고 하면 끝일거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1HG 14.10.20 17:09 답글 신고
    일방통행길에서 사고가아니기때문에 그건 상관이없습니다
  • 레벨 소장 뚝지 14.10.20 16:36 답글 신고
    상대차 일방통행 역주행이라면서요 그럼 100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1HG 14.10.20 17:11 답글 신고
    보니까 원효로48길에서 사고가났지 새창로에서 사고나지않앗네요 원효로48길에서 왓다쳐도 사고날상황입니다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0 17:20 신고
    @1HG 길을 알려드린건, 원효로 48길에서 오는 차는 보입니다만 새창로에서 오는 차는 진입이 되어야지만 보여집니다. 그걸 보기 위한 충분한 감속을 한거였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온것임을 알려드렸습니다.
  • 레벨 원사 3 1HG 14.10.20 17:30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시야가확보되는상황이군요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0 17:40 답글 신고
    네 전 우측에 길이 있는걸 알고 11시 방향을 확인하고 교차로를 진입 하였고, 1시 방향은 일방통행이었으니 당연히 차가 안오는건데, 차량 라이트도 감지 하지 못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시 방향에서 와거 받은거..랄까요..

    보험사에서는 별로 신경 안쓰는거 같네요.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4.10.20 18:53 답글 신고
    상대방 역주행 관련해서는 함구하시는게 좋을듯요..
    상대차량이 역주행이라면 블박차량도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일방통행이면 우회전을 해야지 좌회전이 아니지요..
    과실 여부는 모르겠으나 골목에서 나온걸 가지고 과실을 높이는거 같네요
    블박보면 서행이라는게 분명한데..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0 19:27 답글 신고
    아..그게 그 사거리까지가 일방통행입니다. 전 역주행을 한건 아니에요 ^^
  • 레벨 중사 3 천안성정돌이 14.10.20 19:36 답글 신고
    지도 올리셨을때 로드뷰한번 보시지 그러셨어요.. 상대방차는 역주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게 역주행이죠
    님이 우회전해서 새창로 44길을 들어가면 역주행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정하셔야할듯하네요. 머 과실더 줄일수있음 좋겠지만요. 하지만 역주행은 아니라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2 16:09 답글 신고
    앗! 진짜 그러네요. 미쳐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과실 비율은 딱히 달라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10.20 21:33 답글 신고
    로드뷰를보았더니 블박님은
    새창로50길에서 원효호48길 청파로가는방향으로 좌회전중이신거같네요
    위 사진상으로 봤을때
    4시방향에서 온경우는 역주행사고일것 같습니다.
    사고 위치가 역주행자리가 아니라 하여도 사고의 범위를 봤을땐 상대차량이 역주행구간을통과하여 끝나는지점에서
    야기된 사고이기에 역주행 사고로 보여질거같구요.
    1시방향에서 온경우는 가해자가 되거나 5:5의 쌍방과실이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이경우는 교차로진입시 서행한점,선진입 가능성도 있어보이구요
    선인집 가능성이 있어보이는이유는 서행으로 진입해음에도
    사고부위가 우측 보조석 앞휀다부분임을 감안했을때 속도가 좀더 있었다면
    선진입이 확실하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진입하고 사고부위를 봤을때 선진입으로 인정될수도 있어서 입니다.
    역주행일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6초경에 보시면 우측끝을 보시면 밤이기에 건물의 유리창을 통해 빛이 보이는데
    그 방향이 1시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1시방향으로 상대차가 진입했다면 차량의 불빛이 블박에도 보였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 생각에는 4시방향으로 역주행으로 진입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훈련병 tarogoon 14.10.22 16:12 답글 신고
    세세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차량도 역주행을 한건 아니네요.
    그래서 속도적인 부분과 반사된 빛까지 보고 판단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우리 보험사도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