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에 음주,무보험차량에치어서 갈비뼈골절8주진단받고
2주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보자고 병원으로찾아왔을때 1000만원 얘기했구요
근데 다음날 300에 합의안볼꺼면 처벌받겠다는 통보를전화로
하네요ㅡㅡ
괜찮냐는얘기..정말죄송하다는얘기도없이...
지금 완전열받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네요..
뭔가믿는구석이있나?
가해자는 형사합의없이도 간단한벌금이면 끝나나요?
그저께 수원법원 안산지청으로 넘어갔다던데..
연락도없고..
저만x된건가요?ㅡㅡ
억울하고 짜증나서잠도안오네요ㅡㅡ
음주에 대한 벌금은 어차피 나오는것이고~~가해자는 모든걸 체념하고~~받아들이려고 하는것 같네요...
잘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님의 피해정도가 심각하면 민사도 함께 거세요. 이미 음주운전인거 확인됐고 유죄 확실데..
소송 비용이 들겠지만 민사의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가해자는가 피해자한테 이거먹고 떨어져라는식으로
협박하네..
아 진짜 나라가 범죄자양성을 하는구나....
진짜 좋같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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