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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쩐즈단 14.10.24 12:58 답글 신고
    처벌이약하니 저레나올법도하지
  • 레벨 중사 3 란똘이 14.10.24 13:00 답글 신고
    공탁 걸겠지요... 300 공탁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10.24 14:10 답글 신고
    공탁 300에 걸어도 벌금은 무시못하게 나옵니다. 합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벌금이 200~300으로 끈날수있고 1000이 넘을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4.10.24 13:22 답글 신고
    봄사하고 협의를 보세요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생각이네요 가해자한테 많은보상은 어려워요 1000만원이면 대부분 협의 안할걸요?
  • 레벨 병장 leegs 14.10.24 13:26 답글 신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제보험사에 처리중입니다..ㅡㅡ많은보상이 어려울것같네요ㅡㅡ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0.24 13:36 답글 신고
    천만원이요? 천만원이면 벌금내고 말지요. 민사로 소송거셔야.....
  • 레벨 중사 1 아잉짜잉 14.10.24 13:44 답글 신고
    천만원에 합의봤다 처도~~예상컨데 음주무보험이면 집유나 6개월~1년 사이 형을 받을걸로 예상해봅니다.
    음주에 대한 벌금은 어차피 나오는것이고~~가해자는 모든걸 체념하고~~받아들이려고 하는것 같네요...
    잘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3 도란스포머 14.10.24 13:59 답글 신고
    전에도 글 올리신 것같은데

    형사 소송에서 유죄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님의 피해정도가 심각하면 민사도 함께 거세요. 이미 음주운전인거 확인됐고 유죄 확실데..

    소송 비용이 들겠지만 민사의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영go 14.10.24 14:51 답글 신고
    전치 8주면 엄청 다친겁니다 합의하지마시고 공탁 걸어오라하세요 공탁금 안차지면 됩니다 민사로 하면 더 많이 받을수 있슴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24 14:58 답글 신고
    잘 합의를 보시기를 모든지 적당한게 좋습니다
  • 레벨 하사 3 에스엠525v 14.10.24 15:44 답글 신고
    술쳐먹고 보험도 없이 남의 생명 위협해놓고 돈천만원요? 갈비뼈 골절로 폐나 다른 중요장기가 손상이되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겟습니까 ?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만해도 엄청난 부상인데 천만부른게 피해자분도 작게 부르셧구만요 그정도만해도 감지덕지하고 합의보고 얼릉 정신차려서 사회에 복귀할 준비는 안하고 술쳐묵고 멀 잘햇다고 공탁 건다는건지 ;;
  • 레벨 대위 3 미니글러브 14.10.24 20:18 답글 신고
    민사까지 가는 게 답이겠네요.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10.25 00:52 답글 신고
    나라가 좋같아서
    음주운전가해자는가 피해자한테 이거먹고 떨어져라는식으로
    협박하네..
    아 진짜 나라가 범죄자양성을 하는구나....
    진짜 좋같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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