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수요일) 밤 한남대교 입니다.
요즘은 강남방향 한남대교 남단 쪽에 과속카메라가 없는데요...
한동안 심심찮게 설치되었던 적이 있어서 이참에 중간부분부터는 규정속도 60으로 놓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쌩~~ 하니 지나가네요... (30초 부분)
순간 번호판을 봐서 몇번 소리내서 읊어주었기에 음소거를 했습니다..
요것도 과속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후방화면으로보면 제 우측에서 두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여 칼치기로 긁듯이 지나가네요... 얼마나 놀랬던지...
밤이라서 화면으로는 정확히 판독은 불가능하고.. 제가 번호판을 읽은 음성과 차종확인 정도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추천해 주십쇼.. (__)
앞으로 이런일은 그냥 신고해버리시거나 여기서 왈가왈부해봐야
님만 욕먹습니다...
다리위 에서 60으로 정해두고 고속도로에서 100으로 정해둔이유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수있는 최소한의 규정속도 약속입니다.
운전대 좀 잡아본사람이면 누구나 150이상으로 달릴수있죠...
하지만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달리고 싶은걸 주체할줄도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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