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추천 글을 올리게 하면서도 대가 지급 사실을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오비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자신들의 상품을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들을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의 추천글 등을 올리도록 했고 1건당 2000~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카페베네에 각각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엔 13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해당 블로거들의 경우 먼저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고 접근하지도 않았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시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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