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재 현대41타워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014년 11월 1일 오후 1시경 결혼식으로 현대 41타워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평소 주차장이 협소한것을 알고 일부로 cctv바로 앞에 주차를 해두었고 약 2시간 정도후 출차를 했으나 차량의 손상이 있음을
발견하고(뒤휀더 기스) 바로 현대41타워 주차관리실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지금은 바쁘니 월요일(3일) 중으로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일 월요일에 방문하였으나 제가 주차한지역은 cctv전원은 들어와있으나 녹화가 되지
않는상황이였고 그 외에도 5개 정도의 cctv가 점검중으로 녹화가 되지않는상황이였습니다.
주차장측에서는 녹화가되지않았으니 우리도 어쩔수 없다 그냥 가라 입장이여서 해당법률을 확인해보니 주차장법 제17조에 의
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만 정말 주차장측에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마트처럼 큰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은 법적으로 의무가입입니다.
즉 주차장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돈을주는거죠 대신 청구대상은 주차장이구요
보험료가 오른다고 잘안해주는데 배상책임보험이란말 하면 아...이놈 아는놈이구나 하고 보상해줍니다.
블박이나 이런거요
그리고 만약 차량을 뺀상태에서 나중에와서 여기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안해줄겁니다
주차장에서 그랬다는게 입증될만한 자료가 있어야 보험사(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실제로 ,,,제차가 오늘 뒷휀다랑 트렁크 판금도색 40만원 주고 맡겼는데(와이프 주차실수로),,
이거 거기 주차장이나 전국 유료주차장 혹은 인천공항 주차장 혹은 김포공항 유료 주차장에
끌어다 하루 놓고,,,다음날 니네 주차장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본인이 크게 겪은내용 따로 적겠습니다만,,,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보상을 못밨습니다,,,보험사에서 인정을 않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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