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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거시기 허믄 마디모 프로그람도 있응께 이용하셔도 나름 진단이 을마 나온거유??
그냥 간단한 접촉사고라 대인없이가려고햇는데
상대쪽에서 9:1 요구하면서 대인접수해달라네요 ㅎㅎ
맞불대응해야죠머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대인은 건당, 상해급수별 할증이라 일단 대인접수되면 하루 통원만해도 할증입니다.
어차피 상대과실이 9라면 치료비 외의 위자료, 휴업손해액이 거의 지급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험가입한게 있으면 나오겠지만...어쨌건 백수가 아닌 이상 병원에 오래 들어누을 수 없음. 누워있어봐야 손해니까요.
대인접수해서 진단서 받으시고, 경찰접수해서 패널티 부과하시고, 본인 일에 지장 안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입, 통원 하면서 합의는 최대한 늦게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합의금(휴업손해,위자료 등)산정시 과실상계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예상액이 님100만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님100*90%=90만원,상대방이 50만원이라면 50*10%=5만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휴유장애가 남는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ㅜ.ㅜ
그쪽에서 님한테 청구하려면 님은 피해자기 때문에 민사 소송 거는 방법 밖에 없고
민사소송은 과실 비율 대로 나눠서 보상하게 해줄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대인 접수 안한다 할 경우에는 그 쪽이 가해자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해버리시면 되요
일부러 골탕 먹일려고 100안주고 10받아서 병원에 놀다 올려고 하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영상 보여주고 소송하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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