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전 좋은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감가손해) 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고차 매매시 '사고차'라는 낙인이 찍혀서
싼 가격에 차를 매매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사고 피해자일 경우에는, 정말 화나고 억울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후 2년까지만,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며
그것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시에만, 수리비의 10~15%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회사의 격락손해 보상금액이 중고차 매매시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지만,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자동차사고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출고 후, 7년까지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며
수리비가 150만원 이상 발생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신호대기중 뒤에서 3년 된 제 차를 박아서
수리비가 420만원 나왔는데, 한국자동차감정원에 서류 접수하니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평가금액이 320만원 나왔어요~
보험사 약관대로 하면 보상금액이 0 원인데, 320 만원이라니
안전운전이 최고이지마, 혹시라도 저처럼 억울한 사고를 당하신다면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서 꼭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 받으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사고로인한 시세하락 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이 보상해 주었나요?
아니면 가입한 보험사가 주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사고난지 3년까지 가능해요
0/2000자